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부양가족, 자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반영.
연봉 5,000만원(월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이면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3,571,556원입니다.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며,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구합니다.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2026년 4대보험 요율
월 실수령액 3,571,556원
연 실수령액 약 42,858,672원
- 월 급여 (세전)
- 4,166,666원
- 국민연금
- − 188,410원
- 건강보험
- − 142,600원
- 장기요양보험
- − 18,730원
- 고용보험
- − 35,690원
- 소득세
- − 190,620원
- 지방소득세
- − 19,060원
- 공제 합계
- − 595,110원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기준입니다. 회사별 상여·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 연봉 | 월 급여(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000만원 | 1,666,666원 | 151,440원 | 1,515,226원 |
| 2,500만원 | 2,083,333원 | 201,420원 | 1,881,913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500만원 | 2,916,666원 | 317,980원 | 2,598,686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97,540원 | 2,935,79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490,270원 | 3,259,73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595,110원 | 3,571,556원 |
| 5,500만원 | 4,583,333원 | 697,270원 | 3,886,063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1,012,040원 | 4,821,293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1,299,610원 | 5,367,056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1,556,440원 | 5,943,560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계산 순서
월 과세급여 = 연봉 ÷ 12 − 월 비과세액(식대 등)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월 과세급여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식 그대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월 20,830원(1명), 45,830원(2명),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일 기준 만 15~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제외)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액은 연 200만원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세액에 감면율을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감면 후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연 200만원 한도는 월별 원천징수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월 감면액이 약 16만 7천원을 넘는 고소득 청년은 연말정산에서 감면 한도 초과분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의 기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역별 감면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이 포함됐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므로 소득세 계산 방식은 회사와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과세 대상 급여(상여·수당·비과세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액과 4대보험 정산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은 입력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입력하세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만 월급으로 보는 경우, 연봉 × 12/13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식대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0원으로 두세요.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더하세요.
월급 실수령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해 과세하거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거나,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해 비과세액 칸에 반영해 보세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이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를 감면받습니다. 업종·기업 규모 요건이 있어서 회사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기한이 지나 제출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요건과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소득세의 90%(청년) 또는 70%가 줄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봉 3,600만원(비과세 없음, 1인)이라면 소득세 74,350원이 7,430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감면 옵션을 켜서 내 연봉으로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근로자·사업주), 연도별 변화, 월급별 보험료, 2027년 변경 예정 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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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 —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반영.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신청 방법, 연 200만원 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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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계산기 — 생년월일로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와 다음 생일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합니다. 출생연도별 나이 표와 만 나이 계산 방법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