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의료비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3% 기준금액, 700만원 한도, 본인·가족 의료비 구분까지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줄 답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이고,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이 한도이며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고 가족 의료비가 4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250만원의 15%인 37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375,000원

공제 대상 금액 2,500,000원 × 15%

의료비 합계
4,000,000원
총급여 3% 기준금액
1,500,000원
공제 대상 금액 (일반 가족분 700만원 한도)
2,500,000원
세액공제액 (15%)
375,000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와 난임시술비(30%)는 공제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성형,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의료비·총급여별 세액공제액

가족(일반) 의료비별 세액공제 (본인 등 의료비 0원)
의료비총급여 3,000만원총급여 5,000만원총급여 7,000만원
2,000,000원165,000원75,000원0원
4,000,000원465,000원375,000원285,000원
7,000,000원915,000원825,000원735,000원
10,000,000원1,050,000원1,050,000원1,050,000원

계산식

의료비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의료비 − 총급여의 3%) × 15%입니다.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넘는 부분만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기준금액이 150만원이므로 가족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250만원 × 15% = 37만 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자녀 등)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3%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순서

일반 가족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뺀 나머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국세청 설명). 이 계산기도 일반 가족 의료비에 먼저 3%를 적용하고 남은 기준금액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뺍니다.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본인이 낸 진료비, 약제비, 치료·요양 비용이 대상이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하고,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와 난임시술비(30%)는 공제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얼마 이상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부부 의료비는 누구 앞으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3% 기준금액이 낮아 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받는 것이 원칙이라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미용·성형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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