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평균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업데이트

한 줄 답변

구직급여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가입기간 3~5년(50세 미만)이면 1일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을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고용보험(ei.go.kr) 2026년 기준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하한액 적용)

1일 평균임금
98,630원
평균임금의 60%
59,178원
1일 구직급여 (상·하한 적용)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환산 (30일)
1,981,440원
총 수령액
11,888,640원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2026년 기준).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등)은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소정급여일수·월평균임금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별,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6개월 미만수급 불가수급 불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평균임금별 구직급여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월평균임금평균임금 60%(일)1일 구직급여월 환산(30일)
200만원39,451원66,048원1,981,440원
250만원49,314원66,048원1,981,440원
300만원59,178원66,048원1,981,440원
350만원69,040원68,100원2,043,000원
400만원78,903원68,100원2,043,000원
500만원98,629원68,100원2,043,000원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약 2천 원뿐이라, 월평균임금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일 구직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가 좌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금액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을 월평균임금 × 12 ÷ 365로 구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서 월급이 달라도 1일 금액은 비슷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은 받지 못하고, 낮아도 하한액까지는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1단계 이직 후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2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3단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보통 4주마다)에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하루 8시간 기준의 하한액을 씁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총액과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임금으로 근사하므로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심사 결과와 최종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고용24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사이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 원에서 204만 원입니다. 대부분은 하한액 또는 상한액 근처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약 4개월)에서 270일(약 9개월)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달력상 기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소득과 일한 날에 따라 지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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