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습니다
- 지급개시연령은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 연금액은 가입기간 10년에 기본연금액의 50%, 10년을 넘는 1년마다 5%p씩 늘고 20년이면 100%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에 6%씩 줄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루면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받는 급여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몇 살부터 받는지,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고 미루면 얼마나 느는지, 일하면서 받아도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과 나이, 금액 계산, 조기·연기 제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정리했습니다. 보험료 요율은 4대보험 요율표에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3개 항목)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법 제61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고 여러 직장과 지역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수급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두 가지입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없으면 감액 없이 연금액 전부를 받고, 소득이 있으면 아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더 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등)나 반환일시금이 있으니 내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적용 조건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받는 나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국민연금법 개정 부칙).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의 시작 나이도 함께 바뀝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도달하는 해 |
|---|---|---|
| 1953~56년생 | 61세 | 2014~2017년 |
| 1957~60년생 | 62세 | 2019~2022년 |
| 1961~64년생 | 63세 | 2024~2027년 |
| 1965~68년생 | 64세 | 2029~2032년 |
| 1969년생 | 65세 | 2034년부터 |
예를 들어 1963년생은 63세가 되는 2026년에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58세)은 2021년에 도달했습니다. 위 표는 나이에 도달하는 해만 보여 주며 실제 지급 시작 시기는 공단에 청구한 시점을 따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다릅니다. 1961~64년생은 63세에 노령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은 65세부터입니다.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이면 50%이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p를 더하며, 1년 미만은 1개월마다 5/12%p를 더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100%입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내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배우자는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는 연 204,360원(월 17,030원)이 더해집니다(2026년 기준).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 20년 | 30년 | 40년 |
|---|---|---|---|
| 2,000,000 | 558,300 | 837,450 | 1,116,600 |
| 2,500,000 | 612,050 | 918,070 | 1,224,100 |
| 3,000,000 | 665,800 | 998,700 | 1,331,600 |
이 표는 공단이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했다고 가정해 만든 예시이고, 실제 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A값과 재평가율로 정해집니다. 내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하세요.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대신 일찍 받는 기간만큼 연금액이 줄고 그 금액이 평생 이어집니다.
| 청구 당시 나이 | 지급률 | 감액 |
|---|---|---|
| 59세 | 70% | 30% |
| 60세 | 76% | 24% |
| 61세 | 82% | 18% |
| 62세 | 88% | 12% |
| 63세 | 94% | 6%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나중에 재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쳐 연금액을 다시 계산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제2호).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p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기연금: 미루면 1년에 7.2% 늘어납니다
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연기한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의 0.6%(1천분의 6)가 더해져 1년에 7.2%, 5년이면 36%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개시연령에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전부 미루면 월 1,360,000원을 받습니다(1,000,000원 × (1 + 0.006 × 60개월), 부양가족연금 제외). 일부만 미룰 때는 연기 비율을 50%, 60%, 70%, 80%, 90% 중에서 고릅니다.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일찍 받든 미루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 기대 수명,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연금이 깎이나: 소득활동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됩니다(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라 기준은 약 519만원입니다.
| A값 초과 소득월액 | 노령연금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15~30만원 미만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30~50만원 미만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50만원 이상 |
계산 예: 월평균소득금액이 월 600만원이면 A값 3,193,511원을 넘는 소득월액이 2,806,489원이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이어서 감액분은 15만원 + (806,489원 × 15%) = 270,973원입니다. 노령연금에서 이 금액이 매달 빠지고 감액 한도(연금액의 절반)를 넘지는 않습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 한눈에 보기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며 20년 이상이면 더 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10년 50%, 초과 1년마다 5%p, 1년 미만은 1개월마다 5/12%p)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 50% |
| 10년 6개월 | 52.5% |
| 12년 | 60% |
| 15년 | 75% |
| 18년 | 90% |
| 20년 이상 | 100% |
예를 들어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15년이면 지급률 75%를 곱해 월 75만원입니다(부양가족연금액 제외). 10년을 겨우 채우면 절반만 받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연금액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역가입 기간과 여러 직장 기간이 합산됩니다.
- 출생연도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합니다.
- 소득이 있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면 소득활동 감액 기준(A값 + 200만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일찍 받을지, 정상 시점에 받을지, 미룰지 정하기 전에 건강보험료와 연금소득세 변화도 같이 봅니다.
-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합니다. 공단 지사, 홈페이지,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전화 1355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므로 개인 결과는 공단 조회를 따르세요.
청구 방법과 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급여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정부24), 모바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준비물은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명의 계좌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연금 연기, 재지급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2025년 연금개혁이 노령연금에 미치는 영향
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올리도록 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근로자 보험료 부담은 2026년 4.75%, 2027년 5.0%입니다.
크레딧도 달라졌습니다. 출산은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없앴으며, 군복무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늘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세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둘은 별도로 신청하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보험료를 더 내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 같은 제도의 요건은 가입 이력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지급개시연령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p씩 줄어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70%가 됩니다. 이 감액은 평생 이어지며 일찍 받는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금을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한 매 1개월마다 0.6%가 더해져 1년에 7.2%, 최대 5년이면 36%입니다. 일부만 미룰 수도 있고 이 경우 연기 비율(50~90%)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가산됩니다.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2026년 약 519만원) 이상이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되고 한도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2025년 소득부터 A값 초과분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A값은 무엇인가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다시 평균낸 값입니다. 해마다 바뀌고 2026년에는 3,193,511원입니다.
노령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급여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얼마나 더해지나요?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산됩니다.
출산과 군복무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요?
2025년 개정으로 출산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으며, 군복무는 실제 복무기간(12개월 내)을 인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