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 (2026)
2026년 연말정산 4대 공제를 예시 조건으로 계산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1,875,000원, 월세 세액공제 1,02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1,35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375,00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카드·월세·연금·의료비 공제 기준)
공제 4종 한도표
| 항목 | 공제율 | 한도 | 계산기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 15% · 체크 30% · 전통시장 40%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계산하기 |
| 월세 세액공제 | 17% (5,500만원 이하) · 15% (초과) | 연 월세 1,000만원 | 계산하기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15% (5,500만원 이하) · 12% (초과) | 연금저축 600만원 · 합산 900만원 | 계산하기 |
| 의료비 세액공제 | 15% (총급여 3% 초과분) | 700만원 (본인·노인·장애인 제외) | 계산하기 |
연말정산 순서 (놓치면 5월에 살린다)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위 4개 계산기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에 내기 곤란한 월세나 놓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 설명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디서부터 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 낸 월세, 연금계좌 납입액, 쓴 의료비 순서로 확인하세요. 위 4개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항목별 rates와 한도는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챙길 공제는 무엇인가요?
금액이 큰 순서대로 연금계좌(최대 1,350,000원 환급 예시), 월세(최대 170만원), 카드, 의료비 순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연금 900만원을 넣으면 1,350,000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처럼 회사에 알리기 곤란한 항목도 경정청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의 추정치이며, 회사별 공제 범위와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전에는 홈택스 미리보기와 회사 급여 담당자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