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한도 3,000,000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0,000원) (국세청 2025년 기준 안내)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쳐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 최대 135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일반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월세 세액공제: 연 월세 1,000만원 한도에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최대 170만원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1년이 끝난 뒤 실제 세금과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아서 어디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헷갈리기 쉽지만,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이고 각각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순서를 먼저 보고,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보험료·월세 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함수로 구했고, 월세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를 따랐으며,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 항목 | 방식 | 공제율·기준 | 한도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3,000,000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0,000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 세액공제 | 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미숙아 20%, 난임 30%) | 일반 가족 연 700만원,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한도 없음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12% (장애인전용 15%) | 연 100만원 |
| 월세 | 세액공제 |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 연 월세 1,000만원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
교육비·기부금·자녀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이 쓰는 위 항목을 다루며, 나머지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시작해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등)을 뺀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신용카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 기본세율 (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계좌, 의료비, 보험료, 월세, 자녀 등)
- 정산 = 결정세액과 매달 뗀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
| 과세표준 | 세율 | 예시: 과세표준 상한일 때 산출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840,00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6,24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15,360,000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37,06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8~45% | 구간별 누진공제 적용 |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월급에서 뗀 세금이 많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적었다면 추가로 냅니다. 월 실수령액에 반영되는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과세표준)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공제율만큼 줄어듭니다.
| 구분 | 내 세율 6% | 내 세율 15% | 내 세율 24% |
|---|---|---|---|
| 소득공제 100만원 | 60,000원 | 150,000원 | 240,000원 |
| 세액공제 대상 100만원 × 15% | 15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 세액공제 대상 100만원 × 12% | 120,000원 | 120,000원 | 120,000원 |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표보다 10% 정도 더 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는 금액에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합니다. 25%에 못 미치면 공제가 없습니다.
| 사용 유형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공연·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0,000원, 초과 2,500,000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한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 사용 내역 | 25% 기준금액 | 소득공제액 | 15% 구간 절세 효과(소득세) |
|---|---|---|---|
| 신용카드 1,5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 | 12,500,000원 | 1,875,000원 | 281,250원 |
| 신용카드 3,0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000만원 (한도 적용) | 12,500,000원 | 3,000,000원 | 450,000원 |
총급여의 25% 기준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같은 금액을 쓴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큽니다. 다만 기준금액을 넘기기 전에 체크카드로만 쓰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사용액이 25%를 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납입금 같은 교육비, 세금·공과금은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교육비를 카드로 냈다면 해당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일반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공제 규정은 개정이 잦으니 2026년 귀속 한도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
|---|---|---|
| 5,500만원(4,500만원) 이하 | 15% | 1,350,000원 |
| 5,500만원(4,500만원) 초과 | 12% | 1,080,000원 |
- 연금저축만 넣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채웁니다
-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300만원만 넣으면 45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붙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계좌는 연말까지 입금해야 그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연말 직전에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금융회사 마감 시각을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1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 연 700만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의료비 지출 | 3% 기준금액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 |
|---|---|---|---|
| 가족(일반) 의료비 400만원 | 1,500,000원 | 2,500,000원 | 375,000원 |
| 본인 등 500만원 + 가족(일반) 1,000만원 (일반분 700만원 한도) | 1,500,000원 | 12,000,000원 | 1,800,000원 |
- 건강보험이 처리해 준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낸 금액이 대상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원 한도로 포함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편이 3% 기준금액을 넘기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 월세 1,000만원까지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월세 600만원의 17%인 1,02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내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고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확정 후 바뀐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절차와 일정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에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1월 중순에 열려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같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내려받기
- 1월 말~2월 초: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서류 필요)
- 2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정산하며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급여에 반영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빠진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5월 신고 기한도 지났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처럼 서류가 필요한 공제는 증빙을 갖추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이 됩니다
연말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기
- 연금저축·IRP를 900만원까지 채웠는지 확인하고 연말 전에 입금하기
- 가족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는지 확인하고, 부부 중 어느 쪽에 몰아줄지 정하기
- 월세를 계좌이체로 냈는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기
-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이 올해 기준으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자료(안경, 일부 의료비 등)는 영수증을 따로 챙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점
이 가이드의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기준입니다. 정부는 매년 7~8월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가 연말에 확정하므로, 올해 귀속분에 적용되는 내용은 12월 이후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청년 대상 확대안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통과 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 기한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현행 600만원·900만원과 15%·12%를 기준으로 정리
확정된 내용은 확인하는 대로 이 가이드와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변경 이력은 계산 기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결정세액(최종 세금)과 매달 월급에서 이미 뗀 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같은 100만원이라면 내 소득세율이 15%보다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낮을수록(6% 구간) 15%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15% 구간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방식이 정해져 있어 고를 수는 없고, 각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를 써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하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안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나요?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IRP) 300만원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라 135만원, 초과는 12%라 10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의료비는 얼마 이상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 금액에 15%를 곱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일반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고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집을 빌려야 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연금저축·의료비처럼 증빙이 있는 공제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월급을 늘려 받았거나, 연중에 이직·부수입이 있었거나, 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쳐 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 자주 생깁니다.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공제 항목마다 다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기준금액이 낮은 쪽에 몰아주면 넘기기 쉽고, 신용카드는 총급여 25% 기준금액이 낮은 쪽 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비, 월세, 기부금 중 일부는 간소화 자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