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2026

업데이트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제129조·제134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확인)

핵심 요약
  •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쓰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세율표가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134조)
  • 연봉 5,000만원(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의 월 소득세는 190,620원, 지방소득세는 19,060원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를 곱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실제로는 초과분의 2.7%를 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기준 최종 세액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근로소득세율을 검색하면 세율표와 월급 명세서의 숫자가 서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율표에는 6%, 15%, 24%가 적혀 있는데 월급에서는 그렇게 떼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세법이 월급을 줄 때 쓰는 방식과 1년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을 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 기본세율표, 연봉이 세금이 되기까지의 계산 순서,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일용직 세율을 법령과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월급의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3개 항목)
  1.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2.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세율표가 아니라 간이세액표
  3. 연봉이 세금이 되기까지의 계산 순서
  4.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5.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6.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7. 세율이 15%라고 소득의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8. 연봉별 월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9. 일용직 소득세는 6%가 아니라 2.7%
  10. 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다른가
  11. 내 소득세를 확인하는 순서
  12. 자주 묻는 질문
  13. 참고 자료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만의 별도 세율이 없고 모든 종합소득이 같이 쓰는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이고,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공시,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이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봉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76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이 대개 3,000만원대여서 15% 구간에 해당하고,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24%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시한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고,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의 제55조도 같은 표입니다. 세법이 바뀌면 이 표를 먼저 고칩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세율표가 아니라 간이세액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줄 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세액을 그대로 읽는 표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만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에서 더 내고, 더 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차이가 생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부양가족을 더한 수입니다(별표 2 비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결과가 음수이면 0원으로 합니다. 자녀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해서 세야 합니다.

그래서 세율표로 월급 소득세를 직접 곱해 보면 명세서와 맞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와 맞춰 보려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사이트의 연봉 계산기는 별표 2의 값을 그대로 조회합니다.

연봉이 세금이 되기까지의 계산 순서

1년치 세금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월 원천징수는 이 결과를 미리 어림해 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총급여액: 비과세를 뺀 1년 급여입니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을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한도 2,000만원).
  3.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뺍니다.
  4. 과세표준: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표를 적용합니다.
  5.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6.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의료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7. 결정세액: 최종 소득세입니다. 매달 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8.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근로자는 필요경비를 따지지 않는 대신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자동으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가 커질수록 공제 비율은 낮아지고, 공제액은 2,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760만원(연봉 5,000만원에서 식대 월 20만원의 연 240만원 비과세를 뺀 금액)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2,13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5,470,0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빼 주는 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을 넘으면 71만 5,000원에 130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에는 총급여액별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총급여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최소 20만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국세청 안내의 예시와 같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0,000원입니다. 여기에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는 가정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적용한 결정세액 예시 (가정: 총급여 5,00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 다른 세액공제 없음)
단계금액
산출세액3,240,000원
공제액 (130만원 초과분 30% 방식)1,297,000원
공제 한도 (총급여 5,000만원)660,000원
적용 공제액660,000원
결정세액2,580,000원
지방소득세 (10%)258,000원

총급여 5,000만원에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되는 것은 가정일 뿐이고, 실제 과세표준은 인적공제·보험료 공제·카드 공제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녀·의료비·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이 15%라고 소득의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세율표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라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전체에 2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위 1,000만원에만 24%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표현대로 5,000만원 이하분의 세액 624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의 24%인 240만원을 더하면 8,640,000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을 쓰는 방식도 결과가 같습니다.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0,000원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과 국세청 세율표가 쓰는 방식은 누진공제 방식입니다.

실제 부담은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위 계산 예시에서 과세표준 3,000만원의 산출세액 3,240,000원은 과세표준의 10.8%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2,580,000원은 8.6%입니다. 15%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15%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별 월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구한 값입니다. 월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별 월 소득세·지방소득세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1명)
연봉월 과세급여월 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3,000만원2,300,000원29,160원2,910원32,070원
4,000만원3,133,333원84,620원8,460원93,080원
5,000만원3,966,666원190,620원19,060원209,680원
6,000만원4,800,000원307,420원30,740원338,160원
8,000만원6,466,666원610,230원61,020원671,250원
10,000만원8,133,333원986,720원98,670원1,085,390원

부양가족이 늘거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고,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정하면 비율만큼 달라집니다. 내 조건은 급여명세서 확인 도구로 명세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6%가 아니라 2.7%

일용근로자는 월급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지급할 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고(제47조 제2항) 6%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뒤(제129조 제1항)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뺍니다(제59조 제3항).

결국 일당 15만원을 넘는 금액에 6% × 45% = 2.7%가 소득세로 붙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제86조) 일당 약 18만 7,000원 이하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일당별 소득세 예시 (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소득세의 10%)
일당공제 후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
150,000원0원0원0원
187,000원37,000원0원0원
200,000원50,000원1,350원135원
250,000원100,000원2,700원270원
300,000원150,000원4,050원405원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별도 기준입니다. 이 표는 소득세만 계산했습니다.

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다른가

월급에서 뗀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회사가 1년 소득과 공제 자료로 결정세액을 구해 이미 낸 세액과 비교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환급을 받고 적은 사람은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환급을 늘리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월세, 카드, 연금저축, 의료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처럼 한꺼번에 받는 돈은 간이세액표의 높은 구간이 적용돼 원천징수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은 성과급 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내 소득세를 확인하는 순서

  • 월급 명세서의 소득세가 맞는지: 월 급여와 비과세,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을 넣어 간이세액표 값과 비교합니다.
  • 올해 총 세금이 얼마인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결정세액을 봅니다. 위 계산 순서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챙깁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적용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근로소득만의 세율은 없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월급에서 소득세가 세율대로 안 떼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세율표가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이 미리 반영돼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식대 월 20만원이 비과세이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면 월 소득세는 190,620원, 지방소득세는 19,060원입니다(간이세액표 기준).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에 따라 연간 세금은 이 금액의 12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원이고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소득세 아래 따로 표시됩니다. 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일용직 소득세율은 6%인가요?

원천징수세율은 6%이지만 일당에서 15만원을 먼저 빼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므로 실제로는 일당 15만원 초과분의 2.7%를 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 일당 약 18만 7,000원 이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원은 350만원에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4,500만원은 750만원에 초과분의 15%, 4,500만~1억원은 1,200만원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에 초과분의 2%입니다.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을 넘으면 71만 5,000원에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되 총급여액별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7,000만원은 74만원에서 초과분의 0.8%를 뺀 금액(최소 66만원), 7,000만~1억 2,000만원은 66만원에서 초과분의 1/2를 뺀 금액(최소 50만원)입니다.

소득세 세율이 올해 바뀌었나요?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2023년 귀속부터 같은 표이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은 보통 12월에 확정되므로 2027년 적용분은 확정 뒤 이 글을 고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나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에 비율을 적어 회사에 내면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100%이며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