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업데이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4조(2026.3.24 시행),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기준

핵심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재직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입니다
  • 중간정산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 제2항)
  •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은 중간정산이 퇴직금 총액을 줄일 수 있어 사유와 금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매력적이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은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막고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원문을 기준으로 허용 사유, 정산 후 퇴직금 계산, 세금, 불리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정산 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1개 항목)
  1.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만 허용됩니다
  2.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시행령 제3조)
  3. 신청할 때 준비할 것
  4. 중간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5. 정산 금액을 가늠하는 평균임금
  6.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세금
  7. 퇴직연금(DC·IRP) 가입자는 중도인출 제도를 씁니다
  8.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9. 지급 시기와 분쟁 대처
  10. 자주 묻는 질문
  11. 참고 자료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만 허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법은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횟수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 합의에 따릅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실시 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당사자 또는 노사 합의로 따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라도 회사 규정에 따라 신청 시기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3.24 시행)
호사유참고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 요건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의료비 기준(1천분의 125)
4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같은 법
6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사용자 시행
6의2사용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시간 단축
6의3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7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해 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과 국세청 안내에는 위 사유가 일부만 적혀 있습니다(의료비 12.5% 기준이나 6의2, 6의3호가 빠진 요약본).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24일 시행 시행령 전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것

  • 회사의 퇴직금 규정·취업규칙에 중간정산 절차와 서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등기 관련 자료,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문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전세금 사유의 1회 한도, 의료비 12.5% 기준처럼 숫자·횟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정산을 받은 뒤에는 그 시점부터 근속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청합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 제8조 제2항은 정산해 지급한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정산한 기간은 최종 퇴직금에서 빠지고, 정산 이후 기간만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2020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31일에 중간정산,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산 시점 직전 3개월 임금이 7,500,000원(월 250만원), 최종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이 10,500,000원(월 350만원)입니다.

중간정산 여부별 퇴직금 비교 (평균임금은 임금만으로 계산, 상여·연차수당 없음)
구분재직일수평균임금 기준 3개월 임금퇴직금(세전)
① 2023.12.31 중간정산분1,461일7,500,000원9,789,309원
② 최종 퇴직분 (정산 이후)1,096일10,500,000원10,281,119원
①+② 합계--20,070,428원
중간정산 없이 한 번에 퇴직2,557일10,500,000원23,986,152원

이 가정에서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 합계가 20,070,428원으로, 중간정산 없이 받는 23,986,152원보다 3,915,724원 적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하면 정산한 기간에는 그 당시의 낮은 임금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산 금액을 가늠하는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3/12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중간정산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 시점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분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많은 사람은 3개월 임금에 이를 반영해야 금액이 맞습니다. 대상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은 퇴직금 지급 조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세금

국세청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해 지급받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때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으면 정산이 이뤄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뒤 이미 낸 세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두 기간의 월수를 합산하되 겹치는 달은 뺍니다(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예시 퇴직소득세 (위 가정, 2013년 이후 입사·일시금 수령, 근속연수 단순 합산)
구분퇴직소득근속연수세금(지방소득세 포함)
① 중간정산 때9,789,309원4년82,430원
② 최종 퇴직분을 따로 계산하면10,281,119원3년139,410원
②를 ①과 합산 정산하면 (합계 세액 − ①에서 낸 세액)20,070,428원7년86,620원

실제 세금은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2012년 이전 근속분 특례 등으로 달라지고, 정산 대상인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단순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IRP) 가입자는 중도인출 제도를 씁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를 쓰는 사업장의 이야기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회사가 적립금을 넣어 주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중도인출 사유로 적립금을 꺼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사유로 재난 피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 부담,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등을 정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일부 같지만 같은 목록은 아니므로 가입한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 위 예시처럼 정산한 기간에는 당시 임금이 고정돼 퇴직금 합계가 줄어듭니다.
  • 정산 후 근속이 짧은 사람: 정산한 날부터 다시 세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구간에는 새로 받을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노후 자금으로 모으는 사람: 정산받은 돈을 쓰면 퇴직 때 받을 목돈이 줄어듭니다.
  • 세금이 합산 정산되는 점을 모르면 퇴직할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줄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전에 지금 정산했을 때와 끝까지 근무했을 때의 금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세요.

지급 시기와 분쟁 대처

퇴직할 때의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지급 시기는 회사 규정과 합의로 정해집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이 이뤄지고, 사용자도 사유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하므로 분쟁이 생기면 양쪽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정산을 해 주지 않거나, 반대로 사유가 없는데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재직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의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입니다.

전세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미 전세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다시 같은 사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산한 기간은 이미 지급했으므로 최종 퇴직금에서 빠지고,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정산 이후 재직이 1년 미만이면 그 구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중간정산하면 세금이 따로 나오나요?

네.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해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할 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합산해 정산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근로자도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정산하지 않고 퇴직하면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정산 여부에 따른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제도를 씁니다. 확정기여형(DC)은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사유로 인출합니다. 가입한 제도(DB·DC·IRP)의 규약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사유가 있을 때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절차와 횟수는 회사 규정과 합의에 따릅니다.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규정이 막고 있는지, 규정에 없는 요건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늦어지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