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반영.
2026년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는 291,520원(월급의 약 9.7%)이고 사업주 부담은 343,120원입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장기요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사업주 부담 343,120원 · 회사 월 비용 3,343,120원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산재보험 | - | 44,100원 |
| 합계 | 291,520원 | 343,120원 |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과 연말정산 정산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월 급여별 보험료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0.4724% (건보료의 13.1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규모별) | 사업주 전액 |
| 산재보험 | - | 업종별 (평균 1.47%) | 사업주 전액 |
| 월 급여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회사 월 비용 |
|---|---|---|---|
| 200만원 | 194,340원 | 228,740원 | 2,228,740원 |
| 250만원 | 242,920원 | 285,920원 | 2,785,920원 |
| 300만원 | 291,520원 | 343,120원 | 3,343,120원 |
| 350만원 | 340,100원 | 400,300원 | 3,900,300원 |
| 400만원 | 388,690원 | 457,490원 | 4,457,490원 |
| 500만원 | 485,860원 | 571,860원 | 5,571,860원 |
| 600만원 | 583,040원 | 686,240원 | 6,686,240원 |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떼이고, 회사는 같은 보험의 사업주 몫과 산재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은 월 보수를 따르되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안으로 조정됩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 = 월 보수 × 3.595%(근로자).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고용보험 = 월 보수 × 0.9%(근로자).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0.25%~0.85%)을 더해서 냅니다.
산재보험 = 월 보수 × 업종별 요율(전 업종 평균 1.47%)로 사업주만 냅니다. 요율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고지서의 요율을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일반 근로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보다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세부 기준은 보험별로 달라서 사업장 관할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라 만 60세가 되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과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 정산)에서 생기는 추가 납부·환급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은 보통 4월 급여에서 조정됩니다.
산재보험의 업종별 세부 요율, 출퇴근 재해 요율, 고용보험의 사업주 요율 변경은 고지서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위 계산기와 표에서 내 월급으로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식대는 빼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도 내나요?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도 같은 실업급여 보험료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됐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2026년)를 곱합니다. 월 3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의 13.14%인 14,170원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한 달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보험별 예외가 있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4월에 더 빠지나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해서, 그 차액을 보통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정산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대상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건강보험 자격, 실업급여·산재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입 여부를 급여명세서와 공단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근로자·사업주), 연도별 변화, 월급별 보험료, 2027년 변경 예정 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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