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정산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을 넣으면 세후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한 번에 계산하고 퇴사 후 챙길 일정을 날짜로 알려줍니다.

업데이트

한 줄 답변

퇴사하면 세후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3년 근속, 월 급여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권고사직이면 세후 퇴직금 8,711,758원, 연차수당 574,160원, 실업급여 총 11,888,640원으로 합계 약 21,174,558원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제60조, 고용보험법 제50조

내 정보한 번 입력하면 다른 계산기에도 자동으로 채워져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회사명은 저장하지 않아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올바르게 입력하세요.

퇴사 정산 예시 (3년 근속, 월 300만원)

2022년 1월 3일 입사, 2025년 1월 2일 퇴사, 월 급여 300만원(상여 없음), 미사용 연차 5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세전)8,812,388원
퇴직소득세·지방세− 100,630원
퇴직금 (세후)8,711,758원
미사용 연차수당 (5일, 세전)574,160원
실업급여 (180일 × 66,048원)11,888,640원
합계21,174,558원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2025.01.16(목))에 받고,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뒤 몇 달에 나눠 받습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월 급여 × 3에 상여금 3/12을 더한 값)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을 보여 줍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하루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실업급여는 월 평균임금을 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60%를 곱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한 1일 구직급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이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 0원으로 처리합니다.

퇴사 후 일정을 날짜로 보여 주는 이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이직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서류인데 실업급여 신청의 출발점이라 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입력하면 이 기한들이 실제 날짜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자격은 퇴사 다음 날 상실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므로 그 시점도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는 경우, 퇴직연금(DB·DC) 가입자의 적립금 지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조건을 더 자세히 넣어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해당 달 급여와 함께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으므로 이 도구의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받을 수 있고 이 도구의 값은 인정될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이 기한을 따르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세 가지 모두 받을 수 있고 서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직 1년 이상,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가 있을 때, 실업급여는 가입기간 요건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맞을 때 받습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지역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재취업 전까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임의계속가입 같은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퇴사 정산 금액이 회사에서 준 금액과 다르면요?

이 도구는 월 급여 기준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중 실제 임금과 상여·연차수당 포함 여부,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평균임금 산출 내역을 요청해 비교해 보세요.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