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사용한 연차로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 1일 수당과 근속별 연차 표를 제공합니다.

업데이트

한 줄 답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이면 1일 114,832원이라 미사용 5일은 574,160원입니다. 연차는 근속 1년 미만이면 개근 1개월에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고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예상 연차수당 1,263,152원

미사용 연차 11일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근속
만 4년
발생 연차
16일
사용한 연차
5일
미사용 연차
11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연차수당
1,263,152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 출근율 80% 미만,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연차 1일 수당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입사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
근속발생 연차비고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 발생
1년 이상15일기본 15일
2년 이상15일
3년 이상16일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4년 이상16일
5년 이상17일
7년 이상18일
9년 이상19일
11년 이상20일
15년 이상22일
19년 이상24일
21년 이상25일가산 한도 25일
월 통상임금별 연차 1일 수당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통상시급연차 1일 수당미사용 5일미사용 10일
2,090,000원10,000원80,000원400,000원800,000원
2,500,000원11,961원95,688원478,440원956,880원
3,000,000원14,354원114,832원574,160원1,148,320원
3,500,000원16,746원133,968원669,840원1,339,680원
4,000,000원19,138원153,104원765,520원1,531,040원
5,000,000원23,923원191,384원956,920원1,913,840원

연차 발생 기준

근속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고 그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15일이 새로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처럼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속 1년 미만 때 쓴 연차는 1년이 되어 생기는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과 15일이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서 월 통상임금 ÷ 209 × 8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 5일은 약 574,000원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면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와 수당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촉진을 형식적으로만 했거나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적용되는 근로자와 소멸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휴가로서는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 연도 연차를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따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생 연차를 직접 입력하세요.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결근·휴직 기간, 회사가 정한 법 이상의 추가 연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속 1년 미만은 개근 한 달에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입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로 나눠 8을 곱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2원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촉진한 만큼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계산기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주는 연차는 계약에 따릅니다.

입사 1년 안에 쓴 연차는 1년 후 15일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근속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1년이 되어 생기는 15일과 별개입니다.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 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의 수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차는 연차 몇 일로 계산하나요?

회사가 반차를 허용하면 보통 0.5일로 계산합니다. 사용한 연차 칸에 0.5 단위로 입력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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