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계산법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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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조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한 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연차 사용은 개근으로 봄)
  • 계산: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주휴수당 82,56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고,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가능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을 받아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수당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일한 날처럼 임금을 받는 것이라서,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의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 핵심 요약
항목내용
지급 조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한 주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식1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주 40시간 근무 시 82,560원 (10,320원 × 8시간)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월급 환산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 최저시급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받는 조건 3가지

  1.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 기준이고, 연장근로로 우연히 늘어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약속한 날을 결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3.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하기로 한 한 주를 채우고 주휴일을 맞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서, 퇴사하는 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해도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입니다.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근무 형태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주)월급(세전, 주휴 포함)
주 5일, 하루 8시간40시간8시간82,560원2,156,880원
주 5일, 하루 6시간30시간6시간61,920원1,609,920원
주 4일, 하루 5시간20시간4시간41,280원1,073,280원
주 3일, 하루 5시간15시간3시간30,960원804,960원
주 4일, 하루 4시간16시간3.2시간33,024원856,560원
주 3일, 하루 4시간12시간해당 없음0원536,640원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생기는 최소 기준이고,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은 15시간에 못 미쳐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3일 근무라도 하루 1시간 차이로 월급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계산 예시 3가지

  1.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라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고, 한 주 급여는 근무 시간 412,800원 + 주휴수당으로 495,360원입니다.
  2. 주 3일, 하루 5시간, 시급 10,320원: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이라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한 주 급여는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입니다.
  3. 월급 250만원(주 40시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입니다.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11,961원이고, 이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높으니 최저임금 요건도 충족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입니다.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입니다.

시급별 월급 환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급주휴수당(1주)월급(세전)
10,320원82,560원2,156,880원
11,000원88,000원2,299,000원
12,000원96,000원2,508,000원
13,000원104,000원2,717,000원
15,000원120,000원3,135,000원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 ÷ 209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세후 금액까지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서 3.3%나 4대보험 공제를 선택하세요.

시급제와 월급제, 포함 시급 확인법

  • 시급제: 일한 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서 줍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월급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월급을 209(주 40시간 기준)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힌 알바 공고는 표시된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시급은 표시 금액을 1.2배(주 40시간 기준 8/40)로 나눈 값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을 안 주면서 그 시급에 포함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충분히 높지 않다면 포함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로 일한다면 월급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도 이 계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월급별 통상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 (주 40시간, 2026년 기준)
월급(세전)통상시급(월급 ÷ 209)최저시급 충족
2,000,000원9,569원미달
2,150,000원10,287원미달
2,156,880원10,320원충족
2,500,000원11,961원충족
3,000,000원14,354원충족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근무시간에 맞는 월 환산 금액을 구해서 비교하세요.

상황별로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확인

상황별 주휴수당 지급 여부 (일반적인 기준)
상황주휴수당
지각·조퇴를 했다지급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봄)
하루 결근했다그 주는 미지급
연차휴가를 썼다지급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다지급 (공휴일은 휴일이라 결근이 아님)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휴업)일반적으로 개근에 영향 없음
퇴사하는 주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됨.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미지급

위 표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결근·휴직·퇴사 같은 특수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알바·단시간 근로자가 자주 헷갈리는 경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9시간 머물렀어도 1시간이 휴게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여러 곳에서 일해도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따집니다. A가게에서 주 10시간, B가게에서 주 10시간을 일하면 합쳐서 20시간이어도 두 곳 모두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도 한 주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학생이나 단기 알바, 수습 기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주일만 일했더라도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로 일해서 한 주에 15시간을 넘긴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휴일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별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을 받아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계산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1.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시급에 포함됐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봅니다.
  2.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카카오톡 근무 일정이나 급여 계산 메시지도 증빙이 됩니다.
  3. 사업주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록이 남게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니(소멸시효 3년) 퇴사한 뒤에도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서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사용자)이 알아둘 점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 임금 구성 항목(주휴수당 포함 여부)을 적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할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급제라면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도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계약했다면 포함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도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되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10,700원 × 8시간), 월 환산액은 2,236,300원(10,700원 × 209시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기준(10,320원, 월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15시간)은 대상이고 하루 4시간(12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급 1만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 × 1만원 = 80,000원입니다.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 60,000원,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0,0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받을 수 있고, 연차를 써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고 이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 줘야 합니다.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받나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퇴사 시점과 주휴일의 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주휴일은 꼭 일요일인가요?

아닙니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는 휴일이고 요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합니다. 일요일로 정하는 곳이 많을 뿐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줘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면 지급 시정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시급 10,320원 × 209시간).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주휴수당은 임금이라서 월급에 합산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은 월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