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기 마다 다른 이유

업데이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다른 계산기의 값은 2026년 10월 5일에 직접 입력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핵심 요약
  • 연봉 5,000만원(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의 월 소득세는 계산기에 따라 190,620원~236,360원까지 다르게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는 회사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이라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값이 명세서와 가장 가깝습니다
  • 연 단위 결정세액을 12로 나누는 계산기는 연말정산 후 세금에 가깝지만 매달 명세서의 소득세와는 다릅니다
  • 국민연금 4.75%(2026년), 자녀 세액공제 20,830원처럼 갱신한 기준을 쓰는지도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 계산기 값과 명세서가 다르면 항목별로 비교해 어느 항목이 다른지부터 찾아보세요

연봉 5,000만원으로 여러 계산기를 돌려 보면 월 실수령액이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결국 급여명세서와 비교하게 되는데, 명세서와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는 대부분 소득세에서 나고, 그 이유는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계산기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고, 직접 입력해 확인한 값을 공개합니다. 어느 사이트가 맞고 틀리다는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내 명세서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는 글입니다. 바로 비교해 보려면 급여명세서 확인 도구를 쓰세요.

차이가 나는 세 가지 이유

4대보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기끼리 거의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마다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와 요율을 갱신했는지 여부입니다.

결과가 갈리는 원인
원인내용명세서와의 관계
소득세 계산 방식간이세액표 조회 vs 연 단위 결정세액을 12로 나눔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 방식
요율·공제 갱신국민연금 4.75%(2026), 자녀 세액공제 20,830원 등옛 기준을 쓰면 해마다 차이가 쌓임
입력 조건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명세서의 조건과 같아야 비교 가능

회사가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소득세로 뗍니다.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추가로 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을 5천원~2만원 구간으로 나눠 놓은 표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3,966,666원이면 3,960천원 이상 3,980천원 미만 줄에서 공제대상가족 1명 칸의 190,620원을 읽습니다. 이 값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은 방식입니다.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을 마지막에 빼며 결과는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표에 칸이 없어서 별표 2에 적힌 산식(1,000만원 기준 세액에 초과분 × 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로 구한 월 소득세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연봉월 과세급여월 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3,000만원2,300,000원29,160원2,910원2,244,440원
5,000만원3,966,666원190,620원19,060원3,571,556원
8,000만원6,466,666원610,230원61,020원5,367,056원

이 사이트와 국내 대형 취업 포털의 연봉 계산기 하나는 위 연봉 3,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조건에서 월 소득세가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면 어느 계산기를 쓰든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 단위 결정세액을 12로 나누는 방식

일부 계산기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해 연간 소득세를 만든 다음 12로 나눕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금을 간단히 흉내 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연말정산 후 최종 세액을 어림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로 뗀 값이라서, 같은 조건에서 두 값이 수만 원씩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방식의 계산기로 명세서를 검증하면 소득세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봉 5,000만원, 비과세 20만원 조건에서 직접 입력해 본 월 소득세 (2026.10.5 확인)
계산 방식부양가족 1명부양가족 3명 + 자녀 1명
간이세액표 조회 (이 사이트)190,620원83,870원
간이세액표 조회 (대형 취업 포털 1곳)190,620원92,200원
연 단위 결정세액 ÷ 12 (계산기 1곳)236,360원180,110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계산기 1곳216,950원134,270원

표의 다른 계산기 값은 2026년 10월 5일에 같은 조건으로 직접 입력한 결과이고, 사이트 운영자가 값을 고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평가가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도 이만큼 갈린다는 예시입니다.

연봉 구간별로 차이는 얼마나 되나

같은 조건(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에서 간이세액표 조회 값과 연 단위 결정세액을 12로 나누는 계산기 한 곳의 값을 연봉별로 비교하면 차이가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별 월 소득세 비교 (2026.10.5 직접 입력)
연봉간이세액표 조회연 단위 결정세액 ÷ 12차이
3,000만원29,160원39,360원10,200원
5,000만원190,620원236,360원45,740원
8,000만원610,230원654,010원43,780원

5,000만원에서는 월 약 4만 6천원, 연으로 환산하면 5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을 월급날 명세서와 비교하면 회사가 소득세를 잘못 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것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어느 방식이 연말정산 결과에 더 가까운지는 개인이 받는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회사가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법령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쓰므로, 급여명세서와 대조하는 용도라면 간이세액표 방식이 맞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처럼 갱신된 기준을 쓰는지

표의 두 번째 열을 보면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두 계산기도 자녀가 있는 조건에서는 값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에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세액에서 빼고, 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적혀 있습니다.

대형 포털의 값은 이 사이트보다 8,330원 많습니다. 이는 자녀 공제를 20,830원이 아니라 그보다 8,330원 적은 12,500원으로 뺀 값과 같아서, 과거에 쓰던 공제액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월 소득세가 몇천 원 차이 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요율도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2025년까지 4.5%였고 2026년에 4.75%가 됐으며 2027년에는 5.0%가 됩니다. 계산기에서 국민연금 항목 옆에 적힌 요율이 4.5%라면 2025년 기준이라는 뜻이고, 월 급여 380만원 기준으로 월 9천 원 정도 적게 계산됩니다.

입력 조건이 다르면 같은 계산기도 다르다

계산 방식이 같아도 입력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차이는 비과세 식대입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는데, 계산기마다 기본값이 0원인 곳과 20만원인 곳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넣을 때 본인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 비과세액: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비율: 회사가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 두면 소득세가 그 비율만큼 달라집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퇴직금 분을 뺀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상여금: 월급에 나눠 받는지, 특정 달에 받는지에 따라 그 달 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비율의 영향을 숫자로 보면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1명의 월 소득세가 100%일 때 190,620원, 80%일 때 152,490원, 120%일 때 228,740원입니다. 명세서의 소득세가 계산기보다 20% 안팎 많거나 적다면 이 비율을 먼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내 명세서와 맞춰 보는 방법

  1. 명세서의 지급 합계(세전), 비과세 합계, 공제 항목별 금액을 적어 둡니다.
  2. 급여명세서 확인 도구에 월 급여 총액, 비과세, 부양가족과 자녀 수를 넣습니다.
  3. 공제 항목 6개를 명세서 금액으로 넣으면 항목마다 일치 여부와 차이가 나옵니다.
  4. 소득세가 다르면 같은 금액이 나오는 부양가족·원천징수 비율·감면 조건을 찾아 줍니다.
  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다르면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나 보험료 정산 때문일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합니다.

10원 안팎의 차이는 회사마다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정상 범위입니다.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입력한 조건과 명세서 조건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다르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월 소득세와 연말정산 후 세금은 다른 것

월급에서 뗀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과 비교해 정산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월세, 연금저축 같은 공제가 많으면 환급을 받고 공제가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월 실수령액이 높은 계산기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라, 월 실수령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보고 연말정산 환급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환급 효과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월세·카드·연금·의료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고를 때 확인할 점

  •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밝혀 두었는가: 간이세액표인지, 연 환산인지.
  • 국민연금 요율이 4.75%(2026년)로 표시되는가.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인가.
  • 자녀 세액공제와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입력할 수 있는가.
  • 근거와 갱신 날짜가 있는가. 법령이 바뀐 시기마다 값을 고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과의 항목별 금액이 보이는가. 총액만 보여 주면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식과 한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 원문을 그대로 옮긴 표를 조회하고, 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표는 원문 PDF에서 변환한 뒤 행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회사의 상여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범위, 연말정산 정산액, 4대보험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데이터 출처, 갱신 이력은 계산 기준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연봉별로 같은 방식의 결과를 한눈에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표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계산기마다 월 실수령액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조회한 값인데, 어떤 계산기는 연 단위 결정세액을 12로 나누고 어떤 계산기는 오래된 표나 요율을 씁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거의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쓰는 방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의 비과세 범위, 상여,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명세서의 조건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연 단위로 계산하는 계산기는 틀린 건가요?

틀렸다기보다 목적이 다릅니다. 연 단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은 연말정산 후 세금을 어림하는 데 쓸 수 있지만,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와는 다르게 나옵니다. 월급날 금액을 맞춰 보려면 간이세액표 방식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몇 %가 맞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75%(보험료율 9.5%의 절반)이고 2027년에는 5.0%가 됩니다. 4.5%는 2025년까지의 요율이므로 2026년 계산기에서 4.5%로 표시된다면 갱신이 안 된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이 줄고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이 더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에도 자녀를 포함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국민연금이 계산기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이 값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급여가 오른 직후나 상여를 받은 달에는 이번 달 급여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도구에 넣으면 명세서 금액으로 거꾸로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보여 줍니다.

비과세 식대는 꼭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으면 월 20만원만큼 과세급여가 커져 4대보험과 소득세가 더 나옵니다.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고 비과세로 처리한다면 20만원을 입력해야 명세서와 맞습니다.

계산기와 명세서가 10원 정도 다른 것도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회사마다 10원 미만을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정상 범위입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입력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를 떼도록 정하면 월 소득세가 그만큼 달라지고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명세서가 이 비율을 쓰고 있다면 계산기에서도 같은 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