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확인 도구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공제액을 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다르면 원인 후보와 소득세가 같아지는 조건을 알려줍니다.
급여명세서는 월 과세급여에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를 곱하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찾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월 급여 400만원(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이면 국민연금 180,500원, 건강보험 136,610원, 소득세 169,260원이 정상 범위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간이세액표), 근로기준법 제48조
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비교합니다
아래는 이 조건으로 계산한 예상 공제액입니다. 명세서와 나란히 보세요.
| 항목 | 명세서 / 계산 | 판정 |
|---|---|---|
| 국민연금 | -계산 180,500원 | - |
| 건강보험 | -계산 136,610원 | - |
| 장기요양보험 | -계산 17,950원 | - |
| 고용보험 | -계산 34,200원 | - |
| 소득세 | -계산 169,260원 | - |
| 지방소득세 | -계산 16,920원 | - |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의 비교입니다. 10원 이내 차이는 절사 방식 차이로 보고 일치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나 정산 항목은 알 수 없으므로 ‘다름’이 곧 ‘오류’는 아니며, 의심되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 예시
월 급여 4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과세급여 38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인 경우 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 값과 내 명세서를 비교해 보세요.
| 항목 | 계산 방식 | 금액 |
|---|---|---|
| 국민연금 | 과세급여 × 4.75% | 180,500원 |
| 건강보험 | 과세급여 × 3.595% | 136,61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7,950원 |
| 고용보험 | 과세급여 × 0.9% | 34,2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과세급여·공제대상가족) | 169,26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16,920원 |
| 공제 합계 | 555,440원 | |
| 실수령액 | 월 급여 − 공제 합계 | 3,444,560원 |
비교하는 방법
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요율대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명세서의 소득세의 10%로 봅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이 계산값의 차이가 10원 이내면 일치로 처리합니다. 회사마다 10원 단위를 절사하는 방식이 달라 생기는 차이입니다.
금액이 다를 때 확인할 것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고 이 값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른 직후나 상여를 받은 달에는 이번 달 급여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명세서 금액으로 거꾸로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보여 줍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변동분을 이듬해 봄에 정산해 한 번에 더하거나 돌려주기 때문에 그 달에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하므로 건강보험료가 다르면 같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여부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은 금액이 나오는 조건을 찾아 보여 주므로, 회사가 내 부양가족을 다르게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알 수 없는 것
회사의 급여 체계와 정산 항목(연말정산 환급, 과거 보험료 정산, 비과세 항목 판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곧 오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산출 근거를 물어볼 때 쓰는 참고 자료입니다.
입력한 명세서 금액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공유 링크나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계산값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4.75%(2026년)를 곱해 부과하고,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집니다. 급여가 오르거나 상여를 받았더라도 다음 7월까지는 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번 달 급여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떤 달에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변동분을 이듬해 봄(보통 4월 전후)에 정산해 해당 달 보험료에 더하거나 돌려줍니다. 정산 항목이 따로 표시되지 않고 건강보험 금액에 합쳐지는 명세서도 있으니 회사에 정산 내역을 물어보세요.
소득세가 계산값과 다르면 회사가 잘못 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다르게 신고했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신청했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든 매월 뗀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과 비교해 정산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지방소득세는 얼마가 맞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명세서에 소득세가 100,000원으로 찍혀 있다면 지방소득세는 10,000원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해당 항목의 산출 근거를 물어보세요.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근로자·사업주), 연도별 변화, 월급별 보험료, 2027년 변경 예정 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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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 —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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