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야간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을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율 50%, 중복 가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안내합니다.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 통상시급 1만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은 15,000원, 연장과 야간이 겹친 1시간은 20,0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수당 합계 310,000원
통상시급 10,000원 · 근로 26시간
- 연장근로 (주간) 10시간 × 1.5
- 150,000원
- 야간근로 (소정근로시간 중) 8시간 × 0.5
- 40,000원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1.5
- 120,000원
- 수당 합계
- 310,000원
세전 금액입니다. 연장·야간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지급액이고, 야간근로(소정근로 중)는 기본임금 외 가산분 50%만 계산합니다.
가산 배율과 통상시급별 수당
| 근로 유형 | 지급 배율 | 가산분 |
|---|---|---|
| 연장근로 (주간) | 1.5배 | 50% |
| 야간근로 (소정근로시간 중) | 기본임금 + 0.5배 | 50% |
| 연장 + 야간근로 | 2배 | 10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100% |
| 휴일 + 야간근로 (8시간 이내) | 2배 | 100% |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150%) | 야간 가산 1시간(50%) | 휴일 1시간(150%) | 연장+야간 1시간(200%) |
|---|---|---|---|---|
| 10,320원 | 15,480원 | 5,160원 | 15,480원 | 20,640원 |
| 12,000원 | 18,000원 | 6,000원 | 18,000원 | 24,000원 |
| 15,000원 | 22,500원 | 7,500원 | 22,500원 | 30,000원 |
| 20,000원 | 30,000원 | 10,000원 | 30,000원 | 40,000원 |
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율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150%를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야간 근무를 했다면 기본임금은 이미 받았으니 가산분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이면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가산합니다. 즉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1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00%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각각의 가산분을 더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어지면 50% + 50% = 100%를 가산해 200%가 되고, 휴일 8시간 초과가 야간이면 100% + 50%를 가산해 250%입니다.
수당 계산 방법
수당 = 통상시급 × 근로 시간 × 지급 배율입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은 10,000원 × 10 × 1.5 = 150,000원, 소정근로 중 야간 8시간의 가산분은 10,000원 × 8 × 0.5 = 4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소정근로시간 중)를 기본임금 외 가산분 50%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어진 시간은 별도 항목(200%)에 넣으세요.
연장근로 한도와 통상임금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급여 구성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포괄임금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통상임금 100%)은 받아야 하지만 50% 가산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5인 미만 선택 시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약정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휴일 8시간 초과이면서 야간인 경우(250%),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 월급제에서 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소득세와 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시급의 150%를 곱합니다. 통상시급 1만원이라면 연장 1시간당 15,000원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00%를 받습니다. 야간(22시~06시)과 겹치면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까지 이어지면 얼마를 받나요?
연장 50%와 야간 50%를 더해 100%를 가산하므로 통상임금의 200%를 받습니다. 통상시급 1만원이면 1시간에 20,0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규정(제56조)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눕니다(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급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근로자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합쳐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포괄임금이면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면 월급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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