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업데이트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10,700원 × 209시간), 주휴수당은 주 85,600원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기준(10,320원, 월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도 최저시급에 연동돼 2027년 이직자부터 68,480원(10,700원의 80% × 8시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상한액 조정 여부는 별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오릅니다. 시급이 바뀌면 월급, 주휴수당, 실업급여 하한액이 함께 바뀌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바로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2026년 기준 조건과 계산법은 주휴수당 조건·계산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2027 최저임금 확정 내용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2,156,880원2,236,30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82,560원85,600원
적용 기간2026.1.1~12.312027.1.1~12.31

인상률은 약 3.68%(3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380원 인상을 금액으로 풀면, 주 40시간 기준 주 3,040원·월 79,420원입니다. 주 15시간 알바라면 주 1,140원·월 4,940원 수준이라 체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 1원만 모자라도 위반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법

월급으로 바꾸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월급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시급별 월급 환산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급주휴수당(1주)월급(세전)
10,700원85,600원2,236,300원
11,000원88,000원2,299,000원
12,000원96,000원2,508,000원
13,000원104,000원2,717,000원
15,000원120,000원3,135,000원

11,000원은 10,700원보다 300원 많지만, 월로 바꾸면 62,700원 차이입니다. 시급 100원 차이가 월 20,900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급 뒤에 0이 몇 개인지 꼭 보세요.

단시간 알바의 2027년 주휴수당

주 40시간이 안 되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7년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근무 형태주휴수당(1주)주급(세전, 주휴 포함)
주 5일, 하루 8시간85,600원2,236,300원
주 5일, 하루 6시간64,200원1,669,200원
주 4일, 하루 5시간42,800원1,112,800원
주 3일, 하루 5시간32,100원834,600원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나오고,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은 15시간에 못 미쳐서 안 나옵니다. 직원이 적어도 조건은 같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을 209(월 소정근로시간)로 나눈 시간당 임금(통상시급)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지금 월급이 그대로라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맞췄다면 미달이 될 수 있으니 다시 계산해 보세요.

연봉제는 연봉 ÷ 12로 나온 월급으로 똑같이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따로 있다면 상여금을 뺀 고정 월급으로 봅니다. 상여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헷갈리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월급별 통상시급과 2027년 최저임금 충족 여부 (주 40시간)
월급(세전)통상시급(월급 ÷ 209)2027년 충족
2,000,000원9,569원미달
2,156,880원10,320원미달
2,236,300원10,700원충족
2,500,000원11,961원충족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을 받던 근로자는 2027년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79,420원이 올라야 합니다.

표에서 200만원과 2,156,880원은 미달, 2,236,300원부터 충족입니다. 내 월급이 표 사이 어딘가에 있다면 월급 ÷ 209로 직접 계산하세요.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른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에 묶여 있습니다. 최저시급 × 80% × 8시간이 공식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그만두는 사람부터 68,480원(10,700원 × 80% × 8시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보다 2,432원 오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월 하한액이 약 198만원에서 약 205만원이 됩니다. 상한액 조정 여부는 별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하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사람은 2026년 기준(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내 예상 수령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돈 받는 날이 아니라 일한 달이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에 일한 돈은 2026년 기준(10,320원), 2027년 1월에 일한 돈은 2027년 기준(10,700원)입니다. 월급명세서의 귀속 월을 확인하세요.

  • 월급제는 2027년 1월분 급여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6,3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급제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도 같은 날부터 10,7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2월과 1월에 걸쳐 일했다면 달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2월분은 10,320원, 1월분은 10,700원 기준입니다. 월급명세서가 한 장으로 합쳐져 있어도 귀속 월을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알바 계약서에서 확인할 3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보세요. '포함' '포괄'이라는 말이 있으면 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문구가 있다면 표시된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포함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도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습 3개월 감액(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순노무 업무는 예외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2027년에는 9,6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수습 시급(9,288원)을 그대로 쓰면 미달이 됩니다.
  • 포괄임금제라면 약정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초과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2027년 시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2027년 전에 할 일

  • 급여 테이블을 2027년 기준으로 고치세요. 주 40시간 월급제는 월 2,236,300원 이상, 알바 시급표도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금액을 새 기준으로 고치세요. '최저시급'이라고만 적힌 곳은 자동으로 따라가지만, 금액을 박아 둔 곳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오릅니다. 실지급액은 4대보험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 인상분을 상여금·수당 줄이기로 메우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진정이 들어가면 체불임금 지급에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전에 급여 시스템을 먼저 고쳐 두세요. 1월분 명세서에서는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항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1월은 공휴일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설 연휴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주휴수당과 별개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정해 두세요.

2026년과 달라지는 점 정리

2026 → 2027 변경점
항목2026년2027년
최저시급10,320원10,700원
주 40시간 월급2,156,880원2,236,30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82,560원85,600원
구직급여 하한(1일)66,048원68,480원
구직급여 상한(1일)68,100원별도 고시 확인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협상해서 표결로 정하며, 매년 8월 초까지 다음 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월로 환산한 관행적 수치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이 아닌 사업장은 근무시간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매년 바뀌므로 계약서와 급여 테이블도 매년 손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고, 모자란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체크 포인트

월급제·연봉제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연봉 ÷ 12)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온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라면 그 시간을 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2027년 연봉별 월 환산 시급 예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연봉월급(세전)환산 시급2027년 충족
연봉 3,000만원2,500,000원11,961원충족
연봉 2,684만원2,236,300원10,700원충족
연봉 3,600만원3,000,000원14,354원충족
연봉 4,800만원4,000,000원19,138원충족

연봉 2,683만원은 2027년 월 환산액과 같은 금액이라 아슬아슬하게 충족합니다. 연장·야간 수당이 별도라면 그 시간은 위 계산에서 빼야 하므로, 실제 통상시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로 2027년 점검하는 순서

2027년 1월분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시급제라면 시간당 임금이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둘째,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셋째,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포함 시급이라면 포함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월급제라도 통상시급 계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월급 전체를 209(주 40시간 기준)로 나누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내 근무시간에 맞는 월 환산 시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미달이 의심되면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는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실수 3가지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다: 9시간 머물렀어도 휴게 1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주 15시간 이상인지, 월 환산이 맞는지 다시 보세요.
  2. 주휴수당을 빼고 비교한다: 월급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뺀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면 틀립니다. 월급 전체를 209로 나누세요.
  3. 세후 금액으로 비교한다: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위반이 아닙니다. 세전 월급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약 3.68%)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10,700원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올랐습니다.

2027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면 85,600원입니다(10,700원 × 8시간).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10,70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2월에 퇴사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10,3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도 이직일 기준이라 2026년 내 이직자는 2026년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도 2027년에 오르나요?

하한액만 최저시급 연동으로 오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68,480원입니다. 상한액 조정 여부는 별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10,700원을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과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 10,700원을 줘야 합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27년에도 그대로 받으면 79,420원 미달이라 위반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고 방법은 주휴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7년에도 4대보험·소득세가 달라지나요?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0%(근로자 5.0%)로 인상될 예정이고, 건강보험 7.19%는 동결입니다. 내 월급 기준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공고는 2027년에도 유효한가요?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공고 시급을 1.2로 나눠 보세요. 나온 값이 진짜 시급에 가깝습니다. 10,7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