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900만원, 공제율 15%·12%, 추가 납입 시 효과까지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줄 답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고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1,35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1,350,000원

공제율 15% · 공제 대상 납입액 9,000,000원

납입 합계
9,000,000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9,000,000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액
1,350,000원

국세청 안내 기준(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쳐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납입액·공제율별 세액공제액

납입액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먼저, 나머지는 IRP)
연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3,000,000원450,000원360,000원
6,000,000원900,000원720,000원
9,000,000원1,350,000원1,080,000원

계산식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15%일 때 135만원, 12%일 때 108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대상 납입액은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연금저축' 상품으로 가입하는 계좌이고, IRP는 퇴직금을 받거나 따로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이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채웁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붙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지금 환급받는 이익과 나중 세금,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납입 시점의 세액공제만 계산하며 수령 시 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얼마를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나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라 135만원, 초과는 12%라 108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이 낮아지나요?

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소득과 상관없이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구합니다.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에 반영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입금 마감 시각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을 합친 전체는 9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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