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하거나,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신고기간과 세금계산서 안내까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이고,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합계 금액 1,100,000원
부가가치세 10%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가치세 (10%)
- + 100,000원
- 합계 (공급대가)
- 1,100,000원
일반과세자 기준 10%이며 부가세는 1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간이과세자·면세 사업자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합계별 부가세표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5,500,000원 | 5,000,000원 | 500,000원 |
| 11,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할 때: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 1.1)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이고 합계는 110만원입니다.
합계(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거꾸로 구할 때: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입니다. 합계가 11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1원 미만에서 절사합니다. 합계에서 역산했을 때 원 단위 차이가 생기면 부가세에 반영해서 합계가 입력한 금액과 같게 맞춥니다.
용어: 공급가액·공급대가·부가세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표시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부가세 10%가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VAT 포함'이면 표시된 금액이 합계(공급대가)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부가세 10%를 받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빼서 납부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계산해서 부담이 작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세는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법에서 정한 재화·용역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를 합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는 7월 25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은 1기와 2기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고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모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계산, 영세율 적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합계에 10%를 곱해서 빼면 틀립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가 7월 25일, 2기 확정신고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은 4월·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VAT 별도'는 무슨 뜻인가요?
표시된 금액에 부가세 10%가 따로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100만원 'VAT 별도'라면 실제 결제 금액은 11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내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해서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연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세부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나요?
네.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입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쓰려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낸 매입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에서 빼서 냅니다(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계산에서 원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1원 미만에서 절사합니다. 합계에서 역산할 때 원 단위가 맞지 않으면 차이를 부가세에 반영해서 합계가 입력값과 같아지게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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