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고,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으로 역산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입니다. 세전 100만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으며, 받고 싶은 금액에서 거꾸로 구하려면 실수령액 ÷ 0.967을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사업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실수령액 967,000원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세전 금액
- 1,000,000원
- 소득세 (3%)
- − 30,000원
- 지방소득세 (0.3%)
- − 3,000원
- 원천징수 합계 (3.3%)
- − 33,000원
- 실수령액
- 967,0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3.3% 원천징수 금액표
| 세전 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300,000원 | 9,000원 | 9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 10,00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9,670,000원 |
| 받고 싶은 실수령액 | 필요한 세전 금액 | 원천징수 3.3% |
|---|---|---|
| 1,000,000원 | 1,034,125원 | 34,125원 |
| 2,000,000원 | 2,068,251원 | 68,251원 |
| 3,000,000원 | 3,102,378원 | 102,378원 |
| 4,000,000원 | 4,136,504원 | 136,504원 |
| 5,000,000원 | 5,170,629원 | 170,629원 |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줄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 × 10% = 0.3%가 됩니다. 계약금액이 100만원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 구하기
소득세 = 세전 금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입니다.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간단히 세전 금액 × 0.967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원 미만에서 절사합니다. 그래서 1,234,567원이면 소득세 37,037원, 지방소득세 3,703원이 되어 실수령액은 1,193,827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세전 금액 역산하기
세후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계약금액을 정해야 할 때는 세전 금액 = 실수령액 ÷ 0.967로 구합니다. 970,000원을 받고 싶다면 계약금액은 약 1,003,100원입니다.
절사 때문에 세전 금액이 1~2원 달라도 같은 실수령액이 나올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실수령액이 목표와 정확히 같아지는 금액을 우선 보여줍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천 원 또는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습니다.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3.3%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동안의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이미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소득이 적고 필요경비가 많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5월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3%와 근로소득의 차이
회사의 근로자는 월급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3.3% 처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기타소득(강의료·일시적 원고료 등)은 원천징수율이 8.8%로 달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업소득이어도 원천징수율이나 연말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소득세인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둘 다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3.3% 떼고 얼마가 남나요?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친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남습니다.
실수령액 1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눕니다. 100만원을 받으려면 1,034,125원이고,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칸에 입력하면 절사 규칙까지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3.3%를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필요경비가 많이 인정되거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 환급이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3.3%만 떼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이 예상될 때도 신고해야 환급받습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내나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회사의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직접 내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만 별도 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3% 대신 8.8%를 떼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강의료, 일시적인 원고료처럼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일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8%(필요경비 60% 인정 후 20%에 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이 계산기는 3.3%만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3.3%를 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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