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표 2026
- 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합계 월급의 약 9.72%)
- 사업주 부담: 위와 같은 비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 +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 전액
- 2027년: 국민연금 10%(근로자 5.0%), 건강보험 7.19% 동결, 장기요양 10월 이후 결정, 고용보험 2.0% 인상은 정부안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 (2026.7~2027.6), 매년 7월 조정
2026년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합쳐서 월급(보수)의 약 9.72%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래에서 보험별 요율, 연도별 변화, 월급별 보험료, 그리고 2027년에 바뀌는 점(국민연금 10% 인상, 건강보험 동결, 고용보험 인상 정부안)을 정리했습니다. 내 월급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0.4724% (건강보험료의 13.1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사업장 규모별) | 사업주 전액 |
| 산재보험 | - | 업종별 (전 업종 평균 1.47%) | 사업주 전액 |
근로자 부담 4개 보험을 합치면 월 보수의 약 9.72%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약 29만 원이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의 13.14%)는 보건복지부 결정, 국민연금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발표,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인상 일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였다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
| 2025년까지 | 9.0% | 4.5%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0% | 5.0% |
| 2028년 | 10.5% | 5.25% |
| 2029년 | 11.0% | 5.5% |
| 2030년 | 11.5% | 5.75% |
| 2031년 | 12.0% | 6.0% |
| 2032년 | 12.5% | 6.25% |
| 2033년 | 13.0% | 6.5% |
보험료는 월 보수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이고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상한 기준으로만 계산되어 근로자 부담 최대액은 약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며, 2026년에는 13.14%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연도 | 건강보험료율(직장)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
|---|---|---|
| 2019년 | 6.46% | - |
| 2020년 | 6.67% | - |
| 2021년 | 6.86% | - |
| 2022년 | 6.99% | - |
| 2023년 | 7.09% | 12.81% |
| 2024년 | 7.09% | 12.95% |
| 2025년 | 7.09% | 12.95% |
| 2026년 | 7.19% | 13.14% (소득 대비 0.9448%) |
| 2027년 | 7.19% (동결) | 미정 (10월 이후 결정) |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다음 해 보험료를 다시 정산해서 보통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정산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 요율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사업주 0.9%, 합계 1.8%)와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에 1.6%에서 1.8%로 올랐고 이후 그대로입니다.
| 사업장 규모 | 요율 |
|---|---|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고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2026년 전 업종 평균은 1.47%입니다.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가 빠졌다면 잘못된 공제이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사업장이 낼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나옵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
| 월 급여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회사 월 비용 |
|---|---|---|---|
| 2,000,000원 | 194,340원 | 228,740원 | 2,228,740원 |
| 2,500,000원 | 242,920원 | 285,920원 | 2,785,920원 |
| 3,000,000원 | 291,520원 | 343,120원 | 3,343,120원 |
| 4,000,000원 | 388,690원 | 457,490원 | 4,457,490원 |
| 5,000,000원 | 485,860원 | 571,860원 | 5,571,860원 |
세금(소득세)까지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보험별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료 계산 방법과 예시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는 월 보수에 보험별 요율을 곱해서 구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보수는 비과세 식대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을 뺀 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 142,5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에서)
- 건강보험: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0원
-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월급의 약 9.7%)
- 사업주 부담 합계: 343,120원 (150인 미만, 산재 평균 요율 기준)
사업주는 월급 300만원 직원 한 명에게 월급 외에 약 34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므로 회사가 쓰는 비용은 월급보다 11% 넘게 많습니다. 이 차이가 채용 단가와 월급 협상에서 자주 쓰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확인하는 법
-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이 상한(659만원)을 넘으면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으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은 월급에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명세서의 두 금액 비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은 월급의 0.9%입니다. 월급이 같다면 매달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이 공제 항목에 있으면 잘못된 공제입니다.
-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정산액이 더 빠지거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 총액과 신고 보수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식대로 4대보험료를 줄이는 효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 식대는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보수에서 빠집니다. 같은 급여라도 20만원을 식대로 받으면 보험료 대상이 20만원 줄어 근로자 부담이 약 19,430원 적어집니다. 회사도 같은 비율로 부담이 줄어서 서로에게 이득이라 비과세 항목을 설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계산기의 비과세액 칸에 식대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퇴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사일에 자격이 끝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 건강보험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면 일정 요건을 갖춰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직접 내거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일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지원 제도의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고 변경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보통 해마다 8~11월에 다음 연도 요율이 정해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합니다. 상·하한은 7월에 바뀝니다.
- 고용·산재보험 요율과 사업장 고지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자 현황과 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표에서 '합계' 요율과 '근로자 부담' 요율을 헷갈리지 마세요. 기사에 나오는 건강보험료율 7.19%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합친 값이고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절반인 3.595%입니다.
연도별 요율 변화 한눈에 보기
| 보험 | 변화 |
|---|---|
| 국민연금 | 2025년까지 4.5% → 2026년 4.75% → 2027년 5.0% → … → 2033년 6.5% |
| 건강보험 | 2023~2025년 3.545% → 2026년 3.595% → 2027년 3.595% (동결)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81%(2023) → 12.95%(2024~2025) → 13.14%(20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2022년 7월 이후), 2027년 1.0% 인상 정부안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전 업종 평균 1.47% 수준 유지 |
4대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가입합니다.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라 만 60세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가입이 끝납니다.
-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등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세부 기준은 보험별로 달라서 공단에 확인하세요.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보험별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가입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회사의 4대보험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계산기
2027년 4대보험 변경 예정
| 보험 | 2026년 | 2027년 | 상태 |
|---|---|---|---|
| 국민연금 | 9.5% (근로자 4.75%) | 10.0% (근로자 5.0%) | 법에 정해진 인상 일정 |
| 건강보험 | 7.19% | 7.19% | 동결 결정 (2026년 9월)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미정 | 2026년 10월 이후 결정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근로자 0.9%) | 2.0% (근로자 1.0%) | 정부안, 심의·의결 남음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 2027년 7월 조정 | 매년 7월 조정 |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월 7,500원, 고용보험이 정부안대로 오르면 월 3,00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은 동결이라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 요율이 정해지면 이 글과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한 정부안이고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되면 4대보험 계산기의 요율도 함께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비율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을 전액 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월 보수의 약 9.72%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약 291,52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도 같이 내나요?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비율을 내고,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됐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2027년에 4대보험료가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5.0%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은 10월 이후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정부안이 나왔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가 4월에 더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해서 그 차액을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거나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상여를 받았다면 추가 공제가 생깁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2026년)를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 달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보험별 예외가 있어 공단에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보통 매년 1월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1월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