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총정리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2,000만원 이하이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세금이 끝나며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 중 큰 세금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라 추가 세금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 국내 주식 배당 중 2,000만원 초과분에는 11%를 가산하고 배당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펀드·ETF와 해외 배당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 직장가입자는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기준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넘는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계산 방식과 예외를 순서대로 풀어 쓰고,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를 쓰세요. 이 글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글이 아니며,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금융소득 과세 방식
| 금융소득(연, 세전) | 세금 처리 | 신고 |
|---|---|---|
| 2,000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종결 (분리과세) | 필요 없음 |
| 2,000만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원천징수 방식 중 큰 세금 적용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 합산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 해외 금융소득 (국내 원천징수 없음) | 금융소득에 합산해 판정 | 5월 확정신고 |
2,000만원에 합산되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기준 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신협·우체국 등 금융회사에서 받는 예·적금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이자, 주식·출자금 배당이 합산 대상입니다.
| 구분 | 합산 |
|---|---|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합산 |
| 국내 주식 배당 | 합산 |
| 펀드·ETF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 | 합산 |
| 해외 주식 배당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 포함) | 합산해서 신고 |
|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 제외 |
| 주식·채권 매매차익 | 제외 (양도소득 등 별도 과세) |
ISA·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소득은 계좌별 규정에 따라 따로 과세되어 이 합산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SA 규정은 개편이 논의 중이라 계좌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2,000만원 이하라면 15.4%로 끝납니다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이 세금으로 납세가 끝나고,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이미 세금이 빠진 뒤의 금액입니다. 2,000만원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배당금 내역에서 '세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692만원이 입금됐다면 세전은 약 2,000만원(1,692만원 ÷ 0.846)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비교과세
종합과세 대상이면 아래 두 세금을 모두 계산해서 큰 쪽을 적용합니다.
- ① 종합과세 방식: 2,000만원 × 14% + (2,000만원 초과분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② 원천징수 방식: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항목 | 금액 |
|---|---|
| 2,000만원 초과분 | 20,000,000원 |
| 배당가산액 (초과분 × 11%) | 2,200,000원 |
| ①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 | 14,368,000원 |
| ② 원천징수 방식 산출세액 | 11,840,000원 |
| 배당세액공제 (가산액과 ①−② 중 작은 금액) | − 2,200,000원 |
| 종합과세 결정세액 | 12,168,000원 |
| 근로소득만의 세액 | 6,240,000원 |
|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4,000만원 × 14%) | 5,600,000원 |
| 추가로 낼 소득세 | 328,000원 |
| 지방소득세 10% 포함 | 360,800원 |
근로소득이 거의 없거나 세율이 낮은 구간이면 ②가 ①보다 커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많아 24% 이상 구간이면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이 높은 세율로 과세되어 추가 세금이 커집니다. 내 소득으로 비교해 보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를 쓰세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주주에게 주는 배당에 다시 소득세를 매기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를 조정하려고 국내 법인 배당 중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11%를 가산해 소득으로 잡고, 그 가산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세금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56조).
- 가산 대상: 국내 개별 법인에서 받은 배당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 가산 제외: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외국법인 배당, 의제배당 등
- 합산 순서: 이자소득 → 가산 없는 배당 → 가산 배당 순이라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국내 주식 배당에서 먼저 나옵니다
- 공제 한도: 배당가산액과 (① − ②) 중 작은 금액이라 비교과세의 하한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해외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입니다.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원 판정에 합산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해 신고합니다.
이때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도를 넘는 해외 세금은 그해에 모두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현지에서 낸 세금 (15%) | 4,500,000원 |
| ①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 | 11,440,000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적용) | − 4,290,000원 |
| 종합과세 결정세액 | 7,150,000원 |
| 추가로 낼 소득세 | 910,000원 |
해외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나라의 배당은 국내 증권사가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 세율과 증권사 처리는 배당 내역과 국세청 해외주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자·배당은 소득의 100%가 반영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예를 들어 이자·배당만 3,000만원이면 초과 1,000만원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해 연 약 719,000원, 장기요양보험료 94,476원이 추가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다른 보수 외 소득과 공단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피부양자는 소득 합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재산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요율은 4대보험 요율표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금융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증권사·은행의 이자·배당 지급내역과 해외 원천징수 내역(해외 배당)을 준비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는데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신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신청하면 종합과세 대신 14~30% 수준의 낮은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대상 기업과 구체적인 요건, 적용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한국거래소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의 계산 예시와 계산기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적인 종합과세 기준입니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른 추가 세금 비교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근로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국내 주식 배당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총급여별로 5월에 더 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입니다(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4대보험료를 뺀 추정치).
| 배당소득(세전) | 근로소득 없음 | 총급여 3,0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 총급여 8,000만원 |
|---|---|---|---|---|
| 3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180,400원 |
| 5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821,929원 |
| 100,000,000원 | 0원 | 73,691원 | 3,496,143원 | 8,439,429원 |
- 배당이 3,000만원이어도 근로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낮으면 추가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높아져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걸치면 같은 배당에도 추가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 근로소득이 없으면 비교과세에서 원천징수 방식(②)이 적용돼 배당이 커도 추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이 있을수록 배당이 클 때 추가 부담이 커집니다
- 표는 예시 가정(국내 주식 배당만, 다른 소득·공제 없음)이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으로 2,000만원을 판단합니다.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세전) 금액입니다
- ISA·연금계좌 안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 소득은 계좌별 규정으로 따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식·채권 매매차익을 금융소득에 넣습니다. 매매차익은 이자·배당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ETF 분배금에도 배당가산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배당에 낸 세금을 신고에서 빠뜨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해외 배당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환산 기준(지급일 환율 등)은 증권사 지급내역과 신고 안내를 따르세요. 계산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올해 받은 이자·배당의 세전 합계를 구해 2,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기
- ISA·연금계좌 안의 소득은 합산에서 빼기
- 국내 개별 종목 배당과 ETF·펀드 분배금, 해외 배당을 나눠서 정리하기
-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와 연말정산 결정세액 확인하기
- 해외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 세액 확인하기
-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성 확인하기
- 고배당기업 배당이 있다면 분리과세 신청 유불리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과 주식 매매차익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국내 배당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계산을 거쳐 5월에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당세액공제도 있어서 추가 세금이 작거나 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세금이 커집니다.
해외 주식 배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네.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원 판정에 합산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고, 미국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율이 15%입니다.
ETF 분배금에도 배당가산이 붙나요?
아닙니다. 배당가산은 국내 법인에서 받은 개별 종목 배당에만 적용되고,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기구 분배금과 외국법인 배당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도 금융소득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합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나눠 받으면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개인별로 금융소득을 판정하지만, 자금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리는 방식은 증여세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ISA·연금계좌 같은 별도 과세 계좌를 규정에 맞게 쓰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고,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대상 기업과 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한국거래소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원천세 금융(이자·배당)소득 - 국세청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