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와 추가로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세 15.4%, 배당가산, 해외 배당까지 반영하세요.

업데이트

한 줄 답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대상이면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 중 큰 세금을 적용하며, 총급여 8,000만원 직장인이 국내 주식 배당만 5,000만원을 받으면 5월에 추가로 약 821,929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6조,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1년 동안 받은 세금 떼기 전(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통장에 들어온 배당금은 세금이 빠진 뒤 금액이라 증권사 배당 내역의 ‘세전’ 금액을 봐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추가로 낼 세금 360,800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 328,000원와 지방소득세를 더 냅니다

금융소득 합계 (세전)
40,000,000원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분
20,000,000원
이미 낸 세금 (국내 15.4% + 해외 원천징수)
6,160,000원
배당가산액 (국내 주식 배당 초과분 × 11%)
2,200,000원
①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
16,052,819원
② 원천징수 방식 산출세액
13,524,819원
적용 방식 (둘 중 큰 금액)
① 종합과세
배당세액공제
− 2,200,000원
추가로 낼 소득세
328,000원
추가 부담 (지방소득세 10% 포함)
360,800원
금융소득 전체 실효 세율
16.3%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자·배당만 놓고 대략 연 1,438,00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88,953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추정).

ISA·연금저축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계좌 안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니 빼고 넣으세요. 2026년에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신청 필요)는 반영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공제는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과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규모·근로소득별 추가 세금

금융소득(국내 주식 배당 100%)과 근로소득별 종합과세 추가 부담 (지방소득세 포함)
금융소득(세전)원천징수 세금(15.4%)추가 부담 · 근로소득 없음추가 부담 · 총급여 3,000만원추가 부담 · 총급여 5,000만원추가 부담 · 총급여 8,000만원
15,000,000원2,310,000원대상 아님대상 아님대상 아님대상 아님
20,000,000원3,080,000원대상 아님대상 아님대상 아님대상 아님
30,000,000원4,620,000원0원0원0원180,400원
50,000,000원7,700,000원0원0원0원821,929원
100,000,000원15,400,000원0원73,691원3,496,143원8,439,429원

종합과세 대상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2,000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초과분부터 대상입니다.

합산하는 소득은 은행·증권사에서 받은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처럼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입니다.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과 주식·채권 매매차익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이자·배당을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세금이 그대로 끝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비교과세로 둘 중 큰 세금

종합과세 대상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종합과세 방식 = 2,000만원 × 14% + (2,000만원 초과분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원천징수 방식 =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기본세율이 낮은 구간이면 ②가 더 커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 있을수록 ①이 커져서 추가 세금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4대보험료를 뺀 과세표준을 다른 종합소득으로 추정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국내 법인의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뒤에 나오는 돈이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는 국내 주식 배당에 11%를 더해 소득으로 잡고,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세금에서 돌려줍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56조). 공제액은 가산액과 (①−②)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당가산은 국내 개별 종목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 외국법인 배당, 의제배당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 순서는 이자소득, 가산 없는 배당, 가산 있는 배당 순이라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국내 주식 배당에서 먼저 나옵니다.

해외 배당 세금

해외 주식 배당은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입니다. 이 해외 원천징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입니다.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원 판정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외 원천징수 세율을 직접 입력받고, 세율이 14%보다 낮을 때 국내 증권사가 차액을 추가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이자·배당은 소득의 100%가 반영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계산기는 이자·배당만 놓고 (금융소득 − 2,000만원) ×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더한 금액을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부과액은 다른 보수 외 소득과 공단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신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은 신청하면 종합과세 대신 14~30%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고, 대상 기업과 구체적인 요건·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한국거래소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하지 않은 일반적인 종합과세 계산만 보여줍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 종목의 배당이 있다면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로 유불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얼마부터 대상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입니다. 정확히 2,0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과 주식 매매차익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국내 배당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배당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이것으로 끝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계산을 거쳐 5월에 추가로 내거나 정산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도 2,000만원에 포함되나요?

네.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에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라서, 다른 소득이 적고 세율이 낮은 구간이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을수록 추가 세금이 커집니다.

배당가산은 모든 배당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내 법인에서 받은 개별 종목 배당 중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11%가 가산됩니다. 펀드·ETF 분배금과 해외 배당은 가산 대상이 아니고, 가산액은 배당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ISA나 연금저축 안에서 받은 배당도 합산하나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계좌의 과세 규정(비과세·분리과세·연금소득세)으로 따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계좌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도 소득 합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바뀔 수 있어 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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