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5% 기준금액, 공제율, 한도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줄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는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공제하며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이면 1,87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6조의2,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2025년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875,000원

소득세 절세 효과 약 281,250원 (지방소득세 별도)

총 사용액
20,000,000원
총급여 25% 기준금액
12,500,000원
한도 적용 전 공제액
1,875,000원
기본 한도
3,000,000원
소득공제액
1,875,000원

국세청 2025년 기준 안내(공제율 15·30·40%, 한도 300만원/250만원)로 계산합니다. 문화체육 사용분과 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 등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액·총급여별 소득공제액

카드 사용액(신용카드 7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별 소득공제액
총 사용액총급여 3,000만원총급여 5,000만원총급여 7,000만원
10,000,000원750,000원0원0원
15,000,000원1,800,000원750,000원0원
20,000,000원2,775,000원2,025,000원750,000원
30,000,000원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

계산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는 금액에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합니다. 25%에 못 미치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국세청 2025년 기준 안내). 총급여 25% 기준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기준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250만원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 × 30% = 187만 5,000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공제 한도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한도를 넘은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문화체육) 사용분에 한해 추가 한도(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까지만 반영합니다.

절세 효과는 얼마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소득공제액이 187만 5,000원이고 세율이 15%이면 소득세가 약 28만 1,000원 줄고 지방소득세 10%가 더 줄어듭니다.

계산기 아래쪽에서 내 세율 구간을 고르면 절세 효과가 함께 나옵니다. 세율 구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연말정산 가이드의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납입금 같은 교육비, 세금·공과금은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액을 입력할 때 이런 항목은 빼야 합니다.

카드 공제 규정은 개정이 잦아 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 같은 변경이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를 써야 받을 수 있나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하고, 넘는 금액부터 공제율을 곱해 공제합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에 유리한가요?

공제율이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로 두 배입니다. 다만 총급여 25% 기준금액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25%를 채운 뒤의 지출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따로 입력하나요?

네. 공제율이 40%로 높아서 따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칸과 중복해서 넣으면 안 되고, 해당 사용액만 별도 칸에 넣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공제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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