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주급, 월급(209시간)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3.3%·4대보험 공제 반영.

업데이트

한 줄 답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 시급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2,560원이고, 월 환산 시간 209시간으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1주) 82,560원

주휴시간 8시간 × 시급

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기본급
412,800원
1주 주휴수당
+ 82,560원
1주 합계 (주급)
495,360원
월 환산 시간
209시간
월급 (세전)
2,156,880원
연 환산 (세전)
25,882,560원

월 환산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월급 환산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과 월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주)월 환산 시간월급(세전)
15시간3시간30,960원78시간804,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104시간1,073,280원
25시간5시간51,600원130시간1,341,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156시간1,609,920원
35시간7시간72,240원183시간1,888,560원
40시간8시간82,560원209시간2,156,880원
시급별 월급 환산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시급주급월급(세전)연 환산
10,320원495,360원2,156,880원25,882,560원
11,000원528,000원2,299,000원27,588,000원
12,000원576,000원2,508,000원30,096,000원
13,000원624,000원2,717,000원32,604,000원
15,000원720,000원3,135,000원37,620,000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 환산 시간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입니다.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 ÷ 209(주 40시간 기준)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환산 시간을 소수점에서 반올림합니다.

공제 항목 안내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 + 소득세 항목은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를 계산한 값입니다. 월 소득이 낮으면 소득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에 월 환산 시간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3.3%로 떼도 되나요?

3.3%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에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한 달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가입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