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계산 과정 공개.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과 지방소득세 387,500원을 내고 세후 95,737,500원을 받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로 다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2020.1.1 이후 퇴직)
세후 퇴직금 58,949,500원
퇴직소득세 955,000원 + 지방소득세 95,500원 (세금 합계 1,050,500원, 실효세율 1.75%)
- 퇴직급여
- 60,000,000원
- 근속연수 (1년 미만 올림)
- 11년
- 근속연수공제
- − 17,500,000원
- 환산급여 (× 12 ÷ 근속연수)
- 46,363,636원
- 환산급여공제
- − 31,018,182원
- 과세표준
- 15,345,455원
- 환산산출세액
- 1,041,818원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 12)
- − 955,000원
- 지방소득세 (10%)
- − 95,500원
- 세후 퇴직금
- 58,949,500원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 수령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2012년 이전 근속분이 있거나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퇴직금·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표
| 퇴직금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15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3,000만원 | 1,286,250원 | 775,000원 | 200,000원 | 0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3,762,000원 | 2,143,750원 | 680,000원 | 300,000원 | 0원 | 0원 |
| 10,000만원 | 14,537,500원 | 9,418,750원 | 3,875,000원 | 2,175,000원 | 1,120,000원 | 240,000원 |
| 20,000만원 | 40,065,000원 | 32,462,500원 | 17,875,000원 | 10,560,000원 | 7,025,000원 | 3,450,000원 |
| 30,000만원 | 67,192,500원 | 58,108,330원 | 38,990,000원 | 25,850,000원 | 18,040,000원 | 9,862,500원 |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10%)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5단계입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2단계 환산급여: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단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4단계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단계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2020년 이후 퇴직): 5년 이하는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는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입니다.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는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서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올려 셉니다. 5년 3개월 일했다면 6년입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이라 환산급여는 (1억 − 1,500만원) × 12 ÷ 10 = 1억 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6,170만원 + 200만원 × 45% = 6,26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3,940만원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3,940만원 × 15% − 126만원 = 465만원이고, 퇴직소득세는 465만원 × 10 ÷ 12 = 3,875,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387,500원을 더하면 세금은 총 4,262,500원이고 세후 퇴직금은 95,737,500원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지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만 냅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꺼내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입니다. 이연과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연금 수령 연차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해 그 기간 근속분이 있다면 별도의 경과 규정으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퇴직 전 임원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과 공제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주고,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과 지방소득세 387,500원, 합계 약 426만원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서 근속 5년이면 훨씬 많고 20년이면 훨씬 적습니다. 위 표와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5년 3개월이면 6년, 정확히 5년이면 5년입니다.
환산급여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 연봉처럼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그 시점의 세금 납부가 미뤄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60%)만 내고, 일시금으로 꺼내면 이연된 세금을 그때 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떼나요?
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IRP로 이전하면 원천징수가 이연되어 금융회사에서 연금 수령 시 정산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구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네. 법정 퇴직금 계산기로 구한 세전 금액이나 실제 지급받을 퇴직급여를 퇴직급여 칸에 입력하세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2012년 이전부터 일했는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한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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