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방법

업데이트 · 민법 제660조·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원문 대조 전 정리본)

핵심 요약
  • 사직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소속·직위·성명·사유·퇴사 희망일·제출일·서명이면 충분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 수리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3월 15일 제출이면 2026.04.15
  • 월급제는 다음 급여 기간이 끝나는 날(보통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할 수 있어, 같은 예시에서는 2026.04.30가 기준입니다
  • 퇴직금은 재직 365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사직서 사유는 실업급여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이직 사유와 다르게 쓰지 마세요

사직서는 쓰는 방법보다 언제, 어떻게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양식은 다섯 줄이면 끝나지만, 제출 시기와 사유 문구에 따라 퇴사 날짜, 퇴직금, 실업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작성 방법, 효력이 생기는 시점, 회사가 받아주지 않을 때의 대처, 퇴사 후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쓰려면 사직서 양식 작성기에서 내용을 넣고 효력 시점까지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사직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분명히 전달하면 되고, 회사가 자체 양식을 두고 있으면 그 양식을 쓰는 것이 편합니다. 자체 양식이 없다면 아래 항목을 한 장에 담으면 충분합니다.

사직서 기본 항목
항목쓰는 방법
제목사 직 서
소속·직위·성명부서, 직위(직급), 이름을 정확히. 사번이 있으면 함께 적어도 됩니다
사직 사유일신상의 사유처럼 짧게. 자세한 설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퇴사 희망일마지막 근무일을 날짜로 명확하게 (예: 2026년 4월 15일)
제출일실제로 제출하는 날짜. 제출일이 효력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본인이 작성했다는 표시. 전자 제출이면 제출 기록이 남도록
수신인회사명과 대표자 직함 또는 소속 부서장

퇴사 희망일에는 '추후 협의'처럼 모호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날짜를 적는 편이 나중에 다툼이 적습니다. 날짜를 바꿔야 하면 새로 제출하거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작성 순서와 문장 예시

  1. 퇴사 희망일을 정합니다. 남은 연차, 인수인계 기간, 회사 사직 예고 규정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2. 제출일을 정합니다. 아래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서 계산한 날짜보다 퇴사 희망일이 빠르지 않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항목을 채우고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날짜와 이름 오타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4. 출력한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이메일·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복사본이나 제출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본문 문장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한 문장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문제없이 받습니다.

위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26년 4월 15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문서에 넣고 싶다면 '퇴사 전까지 담당 업무를 성실히 인수인계하겠습니다' 한 줄을 덧붙이세요. 퇴사 사유로 불만을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남는 공식 기록이고 이후 증명서 발급, 실업급여 확인에서 참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효력은 언제 생기나: 민법 제660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은 근로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에 도장을 찍어 주느냐와 관계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퇴사가 됩니다.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급여 기간) 후의 일기(다음 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급여 기간이 달력 월이라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쪽을 적용할지 다투는 경우가 있어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제출일별 효력 시점 예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기준)
제출일1개월 경과일월급제 기준(다음 달 말일)
2026.03.152026.04.152026.04.30
2026.03.312026.04.302026.04.30
2026.05.202026.06.202026.06.30
2026.12.102027.01.102027.01.31
  • 1개월은 제출일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 한 달 뒤 같은 날에 끝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입니다.
  • 회사가 동의하면 이보다 빨리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메신저나 이메일로라도 남기세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처럼 예고 기간이 적혀 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넘어서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으세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일정 잡는 법

회사와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법이 정한 1개월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와 후임 채용에 걸리는 시간을 회사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이나 이직 일정 때문에 급하다면 1개월 효력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제출 시기 가이드
상황권장 시기이유
회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퇴사 희망일 1~2개월 전인수인계·후임 채용 시간 확보
이직 입사일이 정해져 있음입사일에서 1개월 + 연차 소진 기간을 뺀 날효력 시점이 입사일보다 늦어지지 않게
월급제이고 월말 퇴사를 원함전월 말일 이전 제출다음 달 말일 기준과 맞추기 쉬움
퇴직금 대상이 되고 싶음재직일수 365일 이후입사일 + 364일 이후 퇴사해야 1년 이상

퇴직금은 재직 1년(365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5년 1월 1일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365일이 채워집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으니 퇴사 희망일을 잡을 때 입사일부터 다시 세어 보세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퇴사 전에 쓰는 방법과 수당으로 정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기간은 근무일이 아니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를 쓰고 퇴사일을 뒤로 잡으면 퇴직금 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보세요.

사직 사유는 어떻게 쓰나

사직서의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처럼 간단히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직, 건강, 학업, 가사·육아 같은 사유를 적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은 사직서에 쓰지 말고 필요하면 따로 전달하세요.

주의할 점은 사유가 이후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히고 사직서는 그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서,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르면 확인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사유를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쓰는 것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해당한다면 증빙을 갖춘 뒤 사실대로 적으세요. 조건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실업급여 조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럼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쓰고 서명하기 전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처리될지 확인하세요. 권유받은 사실은 메신저, 이메일, 면담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사직서를 내도 '지금은 안 된다',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며 받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 수리와 관계없이 퇴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1. 사직서를 직접 내면서 받은 사람과 날짜를 메모하거나, 접수 확인을 이메일·메신저로 받아 둡니다.
  2. 받지 않으면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3.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제출일과 내용을 증명합니다.
  4. 효력 시점 이후에도 출근을 강요하거나 퇴직금·임금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동포털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했다면 일반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분쟁이 커지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은 위의 1개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 그만두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 없이 그만두면 사정에 따라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질병, 임금 체불, 가족 돌봄,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는 것은 사직이 아니라 계약 종료입니다. 사직서가 필요 없을 수 있고,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요건도 달라집니다.
  •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걱정되면 상담을 받으세요.

사직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

마음이 바뀌어 사직서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은 사직 의사표시를 '회사와 합의로 계약을 끝내자는 제안(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한쪽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작성·제출 동기와 경위, 철회 동기 같은 여러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철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가 수리하기 전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회사가 퇴사 처리를 진행했다면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퇴사 후 챙길 것: 퇴직금·증명서·실업급여

  • 퇴직금: 재직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못 받으면 회사에 요청한 뒤 노동포털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미지급 임금: 임금과 같이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근무 기간, 업무 종류, 직위와 임금 등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이직할 회사에 내야 하니 퇴사 전에 발급 요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올바른 사유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바뀝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있으니 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
  •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는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퇴사 전체 흐름은 퇴사 전 체크리스트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7가지

  1. 퇴사 희망일을 구두로만 정하고 서면에 남기지 않는다.
  2. 입사일 + 364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루 일찍 나가 퇴직금을 놓친다.
  3. 사직서 날짜와 이름을 틀리게 써서 다시 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다.
  5. 회사 양식에 적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읽지 않고 서명한다.
  6. 제출 기록(이메일, 사진, 접수 확인)을 남기지 않는다.
  7. 남은 연차를 계산하지 않고 퇴사해 수당 정산 시기를 놓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정 서식이 없어서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사직서 양식 작성기에서 회사명·소속·성명·사유·날짜를 넣으면 기본 양식이 만들어지고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퇴사 며칠 전에 내야 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퇴사 희망일 1개월 전에 내면 회사 수리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취업규칙에 다른 기간이 있으면 확인하고, 월급제는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니 한 달 반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서 사유는 꼭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신상의 사유처럼 간단히 적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제 사유와 다르게 쓰지 말고 서명 전에 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구두로 퇴사 의사를 말하면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서면이 필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기고 제출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면 철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회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전달하고,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계약직이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질병,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내면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재직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못 받으면 회사에 요청하고 노동포털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면 근무 기간, 업무 종류, 직위와 임금 등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퇴사 전에 발급 담당자와 방법을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수습 중에도 근로계약이 있으므로 그만둘 때는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과 해지 예고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