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리스트
- 같은 조건(3년 근속, 3개월 임금 900만원) 예시: 퇴직금 약 8,812,388원, 세후 약 8,711,758원, 실업급여 총 약 11,888,640원, 미사용 연차수당 약 1,263,152원
- 순서: 퇴직금·연차 계산 → 이직 사유 확정 → 이직확인서 확인 → 실업급여 신청 → 건강보험 전환
- 권고사직·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가능,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 + 증빙이 필요
-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산
퇴사가 정해지면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세 가지를 한 번에 챙겨야 합니다. 따로따로 알아보면 놓치는 것이 생기기 쉬워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묶었습니다.
아래 예시 숫자는 2022년 1월 3일 입사, 2025년 1월 2일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상여·연차 없음) 기준입니다. 내 조건으로는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퇴사 타임라인: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퇴사 2~4주 전 | 퇴직금·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 서면 확보 |
| 마지막 근무일 |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보관 |
| 퇴사 후 14일 | 퇴직금 입금 확인 (미지급이면 회사에 요청 후 노동포털 진정) |
| 퇴사 후 즉시 | 고용24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건강보험 전환(지역가입자·피부양자) 확인 |
| 이듬해 2월 | 회사 연말정산 여부 확인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1. 퇴직금: 얼마를, 언제 받나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다닌 날 ÷ 365). 예시(2022년 1월 입사, 2025년 1월 퇴사, 3개월 임금 900만원)라면 다닌 날 1,096일, 1일 평균임금 97,826.087원으로 예상 퇴직금은 약 8,812,388원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예시 금액(약 8,812,388원, 3년 근무)이라면 퇴직소득세 91,490원와 지방소득세 9,140원를 빼고 세후 약 8,711,758원을 받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가 미뤄지고 연금 수령 시 30~40% 줄어듭니다. 수령 방식은 퇴직 전에 정하세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본다
실업급여는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 그만두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했을 것 (고용보험 들어서 월급 받은 날 기준)
- 회사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일 것
-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지만 못 구한 상태일 것
-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할 것
월평균임금 300만원, 가입 3~5년(50세 미만)이면 1일 66,048원 × 180일 = 총 약 11,888,640원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월 198만~204만원 수준입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 같은 문구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고, 권고사직이라면 권유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실업급여는 받는 기간도 전략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라면 약 7개월에 나눠 받으므로, 재취업 시점과 겹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를 받으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남은 연차를 돈으로
연차수당 공식은 간단합니다. 못 쓴 연차 일수 × 하루 통상임금. 예시(월 통상임금 300만원, 연차 5일 사용)라면 생긴 연차 16일 중 못 쓴 11일에 하루 114,832원을 곱해 약 1,263,152원입니다.
- 퇴직 전에는 연차를 쓰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라 휴가로 쉴 때의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법대로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재촉한 만큼은 수당으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확인과 정정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입니다(이직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24에서 처리됐는지, 퇴사 이유가 뭐라고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이 '스스로 그만둠'으로 적혀 있으면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 사실과 다르면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 정정이 안 되면 수급자격 신청 때 실제 사유와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조사해 판단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5. 자발적 퇴사라면 증빙을 먼저 모은다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육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는 고용센터가 낸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 임금체불: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 직장 내 괴롭힘: 녹취·메시지·진술서
- 질병·육아: 진단서, 가족관계 증빙
- 통근 곤란: 근무지·집 사이 대중교통 경로 자료
증빙은 퇴사 전에 챙겨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심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같은 임금체불이라도 통장 내역이 있으면 인정되고 말뿐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 날짜별로 기록을 남기고, 회사와의 대화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6.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퇴사하면 회사에서 내주던 건강보험이 끝납니다. 그 뒤엔 두 갈래입니다. 혼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거나, 가족(배우자·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나올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라, 퇴사 후엔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낸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7.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새 직장에 다니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해에 낸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는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8. 퇴직금 받을 방식 정하기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세금을 떼고 끝납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 내는 시점이 미뤄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게 받으면 60%)만 냅니다. 당장 필요한 돈과 노후 돈을 나눠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일부는 IRP로 옮기는 것도 됩니다.
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다음 해 5월 신고나 경정청구에 필요합니다.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퇴직소득은 월급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정산되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해의 소득이 복잡해졌다면 홈택스 미리보기로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면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 노후 대비면 IRP 이전이 일반적입니다.
- IRP에서 일시금으로 꺼내면 이연된 세금을 그때 냅니다.
- 세금 차이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일시금 기준으로 먼저 구한 뒤 비교하세요.
퇴사 당일 챙길 서류 목록
퇴사 당일에는 나중에 받기 어려운 서류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를 나오면 급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고, 담당자가 바뀌면 서류 발급이 늦어지기 일쑤입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확인용. 실업급여·임금체불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 최근 1년 급여명세서: 퇴직금 3개월 임금,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주휴수당, 연장·야간 수당, 피보험단위기간 다툼이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 권유 기록: 이메일, 메시지, 퇴직 위로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 가입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는 사진이나 스캔으로 개인 저장소에 백업해 두세요.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은 계정이 닫히면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다 받은 뒤에도 3년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수급 중 주의사항
-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반환 + 추가 징수 +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정해진 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 증빙을 보관하세요.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10. 예시로 보는 퇴직 정산 합계
예시 조건(3년 근속, 3개월 임금 900만원, 월평균임금 300만원, 연차 5일 사용)으로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에 나눠 받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일시금이라 시점이 다릅니다.
| 항목 | 금액 | 받는 시기 |
|---|---|---|
| 퇴직금 (세후) | 8,711,758원 | 퇴직 후 14일 이내 |
| 미사용 연차수당 | 1,263,152원 | 퇴직 후 14일 이내 |
| 실업급여 총액 (180일) | 11,888,640원 | 실업인정 주기마다 분할 |
일시금 합계는 약 9,974,910원이고, 실업급여를 더하면 전체 정산 규모는 약 21,863,550원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근속이 길수록 줄어드니,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합계는 예시 조건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3개월 임금 구성, 가입기간, 연차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 달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라 실업급여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권고사직서나 권유 메일 같은 서면을 보관하세요.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서 끝난 경우는 실업급여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연장을 마다해서 끝난 경우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연장하고 싶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육아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증빙을 준비해 고용센터에서 판단받으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지연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퇴사 전에 쓰는 게 좋나요, 수당으로 받는 게 좋나요?
보통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은 하루 통상임금 기준이라 쉬는 것만큼 값어치가 안 될 수 있고, 그만두기 전 휴식으로 구직 준비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대로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으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드니 퇴사 후 바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가족 피부양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나올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나요?
세금 내는 시점이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10년 넘게 받으면 40%) 깎아줍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 노후 대비면 IRP가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세요. 안 되면 수급자격 신청 때 실제 사유와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조사해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서, 메시지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중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새 직장에 다니면 새 회사에서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연금·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