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로 월세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율 17%·15%, 연 한도 1,000만원, 대상 주택 요건과 신청 서류까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 월세(한도 1,000만원)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를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월세 6,000,000원의 17%인 1,020,000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월세 세액공제 1,020,000원
공제율 17% · 공제 대상 월세 6,000,000원
- 연 월세 합계
- 6,000,000원
- 공제 대상 월세 (연 한도 1,000만원)
- 6,000,000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세액공제액
- 1,020,000원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고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과 주택 요건은 직접 확인하세요.
월세·총급여별 세액공제액
| 월세 | 연 월세 | 총급여 4,0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
| 300,000원 | 3,600,000원 | 612,000원 | 612,000원 | 540,000원 |
| 400,000원 | 4,800,000원 | 816,000원 | 816,000원 | 720,000원 |
| 500,000원 | 6,000,000원 | 1,020,000원 | 1,020,000원 | 900,000원 |
| 600,000원 | 7,200,000원 | 1,224,000원 | 1,224,000원 | 1,080,000원 |
| 700,000원 | 8,400,000원 | 1,428,000원 | 1,428,000원 | 1,260,000원 |
| 800,000원 | 9,600,000원 | 1,632,000원 | 1,632,000원 | 1,440,000원 |
| 833,333원 | 9,999,996원 | 1,699,999원 | 1,699,999원 | 1,499,999원 |
계산식
월세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액은 한 해 동안 낸 월세 합계이고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월 약 83만원 × 12개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월세 600만원 × 17% = 102만원이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빠집니다.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어도 공제는 최대 170만원(17%) 또는 150만원(15%)입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집을 빌려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연중에 집을 샀다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제율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격과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낼 때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월세는 집주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환급 한도와 개정 예정 사항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공제되지 않고 남은 공제액을 이월하지도 못합니다. 낸 세금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는 계산된 공제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청년(만 15~34세)의 월세 세액공제를 소득과 관계없이 17%로 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 안이고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한도 1,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라 최대 170만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라 최대 150만원입니다. 월세가 월 약 83만원 이상이면 한도를 다 채웁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임대차계약, 주민등록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면 환급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줄어드는 세금이 세율만큼만 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이 계산기도 세액공제만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경정청구 방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꺼려도 세입자가 월세 공제를 받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주소는 정확해야 합니다.
연봉이 낮으면 월세 공제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못 받고 이월도 안 됩니다. 연봉이 낮아 낸 소득세가 적다면 계산된 공제액이 낸 세금보다 클 수 있고, 그 경우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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