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6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이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안에서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소지 요건 있음)
-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 연금계좌·의료비 한도와 월세 공제율(17%·15%)은 그대로이고, 12월 31일까지 쓰고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에 잡힙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거의 정해집니다.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 기부를 했는지가 12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바뀐 규정까지 겹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분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교육비, 월세, 기부금 쪽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인터넷에 도는 요약글과 다른 부분은 따로 짚었습니다. 내 금액이 궁금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자녀 수까지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12월에 국회에서 한 번 더 바뀔 수 있으니 1월 홈택스 안내도 꼭 보세요.
목차 (10개 항목)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지출분, 즉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변화입니다. 2025년 귀속(올해 1~2월에 끝난 정산)과 비교해서 읽으면 됩니다.
| 항목 | 달라진 내용 | 근거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 확대, 적용기한 2028년 말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주말부부 각자 공제 가능(합산 연 1,0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
| 교육비 세액공제 |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
|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등 교육비 공제 대상 판정에서 소득 제한이 없어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기획재정부 발표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 →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표의 교육비 소득 제한 폐지는 현행 조문에 소득 제한 문구가 없다는 점과 기획재정부 안내를 함께 근거로 적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자녀가 있든 없든 같았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아래처럼 커집니다.
| 총급여 | 자녀 등 없음 | 자녀 등 1명 | 자녀 등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 등은 거주자의 직계비속(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으로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의 8세 이상 기준과는 다릅니다. 갓난아기도 자녀 등으로 셉니다.
한도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3,000만원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000만원을 쓰면 계산상 공제액이 8,625,000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3,000,000원, 1명이면 3,500,000원, 2명 이상이면 4,000,000원만 공제됩니다. 소득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 차이는 자녀 없음과 2명 이상 사이에 15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 조건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총급여 5,000만원, 신용 3,00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2,000만원 | 3,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
| 총급여 8,000만원, 신용 6,00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3,000만원 | 2,500,000원 | 2,750,000원 | 3,000,000원 |
한도에 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경우 공제액은 자녀가 2명이어도 1,875,000원입니다. 한도가 늘어난 것이지 공제율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용기한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서, 한동안은 일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달라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과 연 월세 1,000만원 한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바뀐 쪽은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도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쪽에서 넘는 금액을 뺍니다. 시행령은 요건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세대주 주소지와 배우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다를 것, 그리고 세대주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일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라면 각자 임대차계약과 월세 이체 내역을 따로 챙겨 두세요.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전용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국민주택규모가 100㎡입니다. 시행령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을 전용 100㎡로 두고 있습니다. 월세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초등 저학년 예체능과 대학생 소득 제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이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번에 바뀐 건 두 가지입니다.
- 예체능 학원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대상 학원과 인정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만 해당). 그 전에는 취학 전 아동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학생 교육비: 공제 대상자를 정하는 조문에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 때문에 공제를 못 받던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같은 가족 관계 요건은 그대로 있으니, 누가 어느 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비는 영수증에 학원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술·음악·태권도 같은 예체능 수업과 영어·수학 같은 교과 수업이 한 학원에서 같이 결제되면 인정 금액이 줄거나 못 받을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을 예체능 항목으로 나눠 달라고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구간이 40%로 올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00/11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조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공제는 별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는 15%입니다. 40% 구간이 이전에는 15%였다는 보도가 있고, 현행 조문에서 40%임을 확인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기부액 | 공제액(개정 후) | 15% 적용 시 | 차이 |
|---|---|---|---|
| 100,000원 | 90,909원 | 90,909원 | 0원 |
| 200,000원 | 130,909원 | 105,909원 | 25,000원 |
| 300,000원 | 145,909원 | 120,909원 | 25,000원 |
공제액은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라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기부해도 공제를 다 못 받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12월 31일까지 기부가 처리되어야 올해 분으로 잡힙니다.
바뀌지 않은 것: 연금계좌·의료비·보험료·자녀세액공제
검색하면 이들 항목이 올해 달라졌다는 글도 보이는데, 현행 조문 기준으로는 아래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쳐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일반 가족 연 700만원 한도(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은 한도 없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연금계좌는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는 항목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세액공제가 1,350,000원입니다. 올해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에 납입액을 넣으면 남은 한도가 나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점검표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이 기준입니다. 해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으니, 연말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카드 사용액: 지금까지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봅니다. 25%를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없고 기준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넘기 전에는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의 지출은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카드 한도: 계산한 공제액이 한도(자녀 수에 따른 금액)에 이미 닿았다면 연말에 카드를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한도 밖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중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현금 사정이 되면 12월 안에 채웁니다. 12월 31일 이후 입금은 내년 분입니다.
-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올해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를 끝냅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초과분의 40%가 공제되고, 20만원을 넘으면 15%로 내려갑니다.
- 교육비·의료비: 영수증과 납입 증명이 빠짐없이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올라오는지 1월에 확인합니다. 누락분은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부모님이나 자녀의 연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않게 가족끼리 맞춰 둡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놓쳤을 때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통상 1월 중순 전후), 회사에 서류를 내면 2월 급여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정산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12월에 공지하니 그때 확인하세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정산이 끝나도 지난 5년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조문 기준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결과는 다른 공제와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에 세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으니 1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을 2027년 1~2월에 정산합니다. 통상 1월 중순 전후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뤄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12월에 국세청이 공지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늘었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기존대로 300만원과 250만원입니다.
카드 공제에서 말하는 자녀 등은 누구인가요?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8세 이상 기준과 달리 어린 자녀도 셉니다.
한도가 늘면 카드를 더 써야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한도가 늘어도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에 15~40%만 붙습니다. 현재 공제액이 이미 한도에 가까운 사람만 더 받을 여지가 있고, 공제를 받으려고 쓰는 돈이 늘어난 공제액보다 큽니다. 쓸 돈이 있을 때 결제 수단만 바꾸는 정도가 합리적입니다.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이고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다른 경우 각자 받을 수 있고, 부부 월세 합계 연 1,000만원 안에서 나눕니다. 세대주가 먼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추가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각자 준비하세요.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예체능 항목으로 나눠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 올랐나요?
현행 조문은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입니다. 2026년 귀속 개정 항목으로 발표된 변경이 아니어서 금액이 새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저축은 12월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합계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가 공제됩니다.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해서 남은 한도만큼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를 기부하는 게 좋은가요?
10만원 이하 구간은 기부금의 100/110이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초과분의 40%가 더해집니다. 2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5%로 내려가므로 효율은 10~20만원 구간이 높습니다. 공제는 그 해 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월세처럼 회사에 알리기 곤란한 항목도 이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2025.10.30)
-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12.31)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