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지급 조건, 평균임금 계산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줄 답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2022년 1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일했다면 약 8,812,388원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입사일과 퇴사일을 올바르게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예시

2022년 1월 3일 입사, 2025년 1월 2일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인 경우입니다.

재직일수1,096일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예상 퇴직금8,812,388원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재직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거나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약이 끊겼다 이어져도 사실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이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급 임금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휴직·무급휴가가 있었던 때)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제도는 퇴직할 때 위 계산식으로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져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비슷하고,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며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참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합산하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넣나요?

네.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3개월 총일수와 재직일수를 양 끝일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퇴직 직전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력칸에 연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법정 퇴직금만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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