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2026
- 지급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5인 미만 포함)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중간정산은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일 때만 가능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조건, 계산 기준, 지급 기한,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못 받았을 때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퇴직금 지급 기준
| 항목 | 기준 |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지연이자 | 기한이 지난 뒤 연 20% |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
| 중간정산 | 원칙적으로 금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다음 해 입사일 전날까지로 세므로 정확히 1년을 채운 날까지 일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휴직 기간(육아휴직, 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일부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이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일했고 사이에 공백이 짧아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로라면 전체를 합쳐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가 바뀌어도 영업 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조건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로 우연히 많이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계약서의 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있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적게 나왔다면 이 비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해 2025년 1월 2일에 퇴사했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 재직일수는 1,096일,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퇴직금은 8,812,388원입니다. 내 입사일과 급여로 계산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는 실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을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는 실수: 연간 상여금과 직전 연도 연차수당은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야 합니다.
- 재직일수를 잘못 세는 실수: 입사일과 퇴직일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 실수: 휴직이나 무급휴가가 3개월 안에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을 무시하는 실수: 중간정산을 했다면 정산 이후 기간부터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챙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DB·DC)인지 확인하세요.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연간 상여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 사직서나 퇴직 합의서에 적힌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 약속을 확인하세요. 서명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읽어 보세요.
-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해서 회사가 계산한 평균임금과 지급액을 내 계산과 비교하세요.
-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까지 입금이 없으면 바로 요청하세요.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 계좌 개설과 입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와 주의할 약정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
-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각서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정한 약정(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회사가 도산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로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 퇴직금 지급 여부
| 고용 형태 | 퇴직금 |
|---|---|
| 정규직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
| 계약직 | 계약을 갱신하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이어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 지급 |
| 아르바이트·단시간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
| 일용직 | 일을 계속하는 형태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음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 프리랜서(3.3%)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면 안 됩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IRP)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금 계좌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하면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되어 지급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정산받은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 제도 | 내용 |
|---|---|
| 퇴직금제도 | 퇴직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한 번에 지급 |
| 퇴직연금 DB형 |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급여가 정해져 퇴직금과 비슷하고 운용 책임은 회사 |
| 퇴직연금 DC형 |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해 수령액이 달라짐 |
| 개인형 IRP | 퇴직금을 받을 개인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으로 세후 95,737,500원입니다. 내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재직 증명(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모읍니다.
- 기한(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도 됩니다.
- 회사가 폐업·도산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도 있습니다.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일정 기간(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니 퇴사 후에도 미루지 마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함께 챙길 것
-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세요. 퇴직금과 별개이고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가 사실대로 적혔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국민연금: 퇴사 후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이어 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체당금 제도도 확인하세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퇴직 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노무 상담을 받으세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합하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아니요. 퇴직금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 제도라서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퇴직금은 못 받지만 일한 기간의 임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이어도 월 개근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생깁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