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2026

업데이트 ·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핵심 요약
  • 지급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5인 미만 포함)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중간정산은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일 때만 가능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조건, 계산 기준, 지급 기한,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못 받았을 때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항목기준
지급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기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이자기한이 지난 뒤 연 20%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중간정산원칙적으로 금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다음 해 입사일 전날까지로 세므로 정확히 1년을 채운 날까지 일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휴직 기간(육아휴직, 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일부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이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일했고 사이에 공백이 짧아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로라면 전체를 합쳐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가 바뀌어도 영업 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조건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로 우연히 많이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계약서의 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있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적게 나왔다면 이 비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해 2025년 1월 2일에 퇴사했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 재직일수는 1,096일,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퇴직금은 8,812,388원입니다. 내 입사일과 급여로 계산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는 실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을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는 실수: 연간 상여금과 직전 연도 연차수당은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야 합니다.
  • 재직일수를 잘못 세는 실수: 입사일과 퇴직일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 실수: 휴직이나 무급휴가가 3개월 안에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을 무시하는 실수: 중간정산을 했다면 정산 이후 기간부터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챙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DB·DC)인지 확인하세요.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연간 상여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 사직서나 퇴직 합의서에 적힌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 약속을 확인하세요. 서명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읽어 보세요.
  •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해서 회사가 계산한 평균임금과 지급액을 내 계산과 비교하세요.
  •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까지 입금이 없으면 바로 요청하세요.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 계좌 개설과 입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와 주의할 약정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
  •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각서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정한 약정(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회사가 도산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로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 퇴직금 지급 여부

고용 형태별 퇴직금 대상 여부
고용 형태퇴직금
정규직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계약직계약을 갱신하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이어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 지급
아르바이트·단시간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일용직일을 계속하는 형태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음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프리랜서(3.3%)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면 안 됩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IRP)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금 계좌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하면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되어 지급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정산받은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급여제도 비교
제도내용
퇴직금제도퇴직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한 번에 지급
퇴직연금 DB형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급여가 정해져 퇴직금과 비슷하고 운용 책임은 회사
퇴직연금 DC형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해 수령액이 달라짐
개인형 IRP퇴직금을 받을 개인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으로 세후 95,737,500원입니다. 내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재직 증명(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모읍니다.
  3. 기한(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도 됩니다.
  4. 회사가 폐업·도산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5.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도 있습니다.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일정 기간(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니 퇴사 후에도 미루지 마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함께 챙길 것

  •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세요. 퇴직금과 별개이고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가 사실대로 적혔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국민연금: 퇴사 후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이어 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체당금 제도도 확인하세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퇴직 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노무 상담을 받으세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합하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아니요. 퇴직금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 제도라서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퇴직금은 못 받지만 일한 기간의 임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이어도 월 개근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생깁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