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득세 계산기
성과급·상여금을 받을 때 회사가 떼는 소득세를 소득세법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지급 월과 지급대상기간에 따른 세금 차이도 비교합니다.
성과급 세금은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급에 더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하고, 월수를 곱한 뒤 월급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는 방식(소득세법 제136조)입니다. 월 과세급여 280만원, 부양가족 1명이 12월에 5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합쳐 457,510원, 1월에 받으면 943,070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6조·시행령 제195조,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성과급 세금 457,510원
소득세 415,920원 + 지방소득세 41,590원 · 성과급의 9.2%
- 성과급 (세전)
- 5,000,000원
- 지급대상기간
- 12개월
- 월 평균 과세급여 (월급 + 성과급 ÷ 월수)
- 3,216,667원
- 월급만 있을 때 월 소득세
- 56,800원
- 성과급 포함 월 소득세
- 91,460원
- 성과급 소득세
- − 415,920원
- 지방소득세
- − 41,590원
- 세후 성과급 (4대보험 제외)
- 4,542,490원
확인할 점 같은 성과급도 지급 월이 이르면 지급대상기간이 짧아 한 번에 많이 떼입니다. 올해 받은 상여가 없다면 12월 지급분은 연초부터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전체로 다시 정산됩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의 상여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매월 급여가 같다고 보고 계산했고, 4대보험·연말정산·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지급대상기간별 성과급 세금 표
| 성과급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 100만원 | 91,800원 (9.2%) | 90,420원 (9.0%) | 90,420원 (9.0%) |
| 300만원 | 371,110원 (12.4%) | 303,400원 (10.1%) | 276,800원 (9.2%) |
| 500만원 | 661,880원 (13.2%) | 561,590원 (11.2%) | 457,510원 (9.2%) |
| 1,000만원 | 1,571,850원 (15.7%) | 1,323,760원 (13.2%) | 1,123,180원 (11.2%) |
괄호는 성과급 대비 세금 비율입니다. 4대보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여 원천징수 계산 방식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줄 때 회사는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쓰되 계산을 한 번 더 거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급여에 더해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찾고, 이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의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정해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은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같은 해에 상여를 이미 받았다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가 기간입니다.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급여가 같다고 보고 소득세 = (성과급 포함 월 평균 과세급여의 간이세액 − 월급만의 간이세액) × 월수로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지급 월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금액을 받아도 지급대상기간이 짧으면 성과급을 적은 개월 수로 나눠 월급에 더하기 때문에 월 평균이 커지고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월에 받은 성과급은 연초부터 1개월만 보지만 12월에 받은 성과급은 12개월로 나눠 계산해 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매달 떼는 원천징수 금액의 차이입니다.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므로, 많이 떼였다면 환급되고 적게 떼였다면 추가로 냅니다.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
4대보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에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회사의 급여 체계와 보험별 기준이 달라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기본세율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월급, 성과급 금액, 지급 월에 따라 다릅니다. 월 과세급여 280만원, 부양가족 1명이고 올해 받은 상여가 없고 12월에 정해진 기간 없이 5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가 약 45만 8천원(9.2%)입니다. 같은 성과급을 1월에 받으면 약 94만 3천원(18.9%)으로 훨씬 커집니다.
성과급을 받으면 왜 세금이 많이 떼이나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급에 더해 간이세액표의 높은 구간을 적용하고 거기에 월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한 달 평균이 커져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 금액은 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많이 떼인 성과급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성과급 때문에 많이 떼였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은 계산 방식이 같나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성과급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반기나 분기처럼 기간이 정해진 성과급이면 계산기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를 선택하고 그 기간의 개월 수를 넣으세요.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니 회사에 지급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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