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신청 방법, 연 200만원 한도 안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소득세가 190,620원에서 19,060원으로 줄어 월 실수령액은 약 3,760,276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월 실수령액 3,760,276원
연 실수령액 약 45,123,312원
- 월 급여 (세전)
- 4,166,666원
- 국민연금
- − 188,410원
- 건강보험
- − 142,600원
- 장기요양보험
- − 18,730원
- 고용보험
- − 35,690원
- 소득세 (감면 후)
- − 19,060원
- 지방소득세
- − 1,900원
- 공제 합계
- − 406,390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월 소득세 171,560원이 줄었습니다. 연 환산 감면액이 한도(2,000,000원)를 넘어, 한도 초과분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기준입니다. 회사별 상여·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별 소득세 감면 효과
| 연봉 | 월 소득세(감면 전) | 월 소득세(감면 후) | 월 실수령액(감면 후) | 연 감면액(월 환산) |
|---|---|---|---|---|
| 2,400만원 | 15,110원 | 1,510원 | 1,823,430원 | 163,200원 |
| 2,800만원 | 23,700원 | 2,370원 | 2,123,453원 | 255,960원 |
| 3,200만원 | 34,300원 | 3,430원 | 2,423,226원 | 370,440원 |
| 3,600만원 | 56,800원 | 5,680원 | 2,721,680원 | 613,440원 |
| 4,000만원 | 84,620원 | 8,460원 | 3,019,573원 | 913,920원 |
| 4,500만원 | 132,110원 | 13,210원 | 3,390,520원 | 1,426,800원 |
| 5,000만원 | 190,620원 | 19,060원 | 3,760,276원 | 2,058,720원 (한도 초과) |
| 6,000만원 | 307,420원 | 30,740원 | 4,499,760원 | 3,320,160원 (한도 초과) |
연 감면액이 한도(2,000,000원)를 넘는 구간은 월급에서는 감면이 모두 적용되지만 연말정산에서 한도 초과분을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기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계약했다면 만 33세로 보아 대상이 됩니다.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합니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적용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연)별 2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직해도 최초 취업 시점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직 후 회사의 연령 요건은 따지지 않고 기간이 이어집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광고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예술·스포츠 서비스업.
감면 제외 업종 예: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오락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부 업종과 규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상인지는 회사 경리·인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감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부담금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면 신청 방법
재직 중이라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병적증명서(병역 이행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증빙을 함께 냅니다. 기한이 지나서 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다음 달부터 월급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이미 퇴사한 뒤에 제도를 알았다면 회사에서 받은 감면신청서와 명세서 사본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감면된 소득세 계산 방법
월급: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에 감면율을 곱해 징수합니다.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10%만 내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의 지방소득세는 감면 후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 ÷ 전체 총급여) × 감면율이고, 연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감면액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줄어듭니다.
월급에서는 한도 없이 감면율을 적용하므로, 연 감면액이 200만원을 넘는 연봉 구간은 연말정산에서 초과분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일부를 일정 기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5년간 90%, 나머지는 3년간 70%이며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청년 나이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빼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취업일부터 청년은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입니다. 이직해도 최초 취업일이 기준이라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취업했다면 2029년 6월까지 5년이 됩니다.
감면 한도 200만원은 월급에도 적용되나요?
월급 원천징수에서는 한도 없이 감면율을 적용하고, 연말정산에서 연 2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감면 전 연 소득세가 약 222만원(월 약 18만 5천원)을 넘으면 90% 감면액이 한도를 넘게 됩니다.
어떤 회사가 감면 대상인가요?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이 주된 사업인 회사입니다.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병·의원,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회사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면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감면을 받으면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소득세가 90% 줄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봉 3,60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1인)이라면 월 소득세 약 5만원이 줄어 월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위 표와 계산기에서 내 연봉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원이나 대표 가족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원,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제외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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