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2025년 228만원·364만 8,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최저는 34,97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더 공제합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지급하고, 해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바뀝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에 고시한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과의 차이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2개 항목)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고 안내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공단 안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8.3%)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8.3%) |
선정기준액은 2015년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59.6%에서 96.3%로 높아졌습니다(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이 매년 오르므로 지난해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단독 256.4만원)의 96.3% 수준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올라 기준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선정기준액 | 180 | 202 | 213 | 228 | 247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월 116만원(2026년)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정기 수당·연금·급여), 무료임차소득입니다.
-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 상황 | 계산 | 월 소득평가액 |
|---|---|---|
|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원 + 국민연금 월 30만원 |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 8,000원 |
| 부부가구, 본인 근로 200만원·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근로 150만원 | [0.7 × (200 − 116) + 30] + [0.7 × (150 − 116)] | 112만 6,000원 |
부부가구의 소득 계산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각각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위 두 번째 사례처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도 월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두 사람의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4%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연)이고,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나 생업용으로 소명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일정 부분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계산식에 숫자를 넣는 예: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일반재산 1억 5,0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 없음이면 {(1억 5,000만원 − 8,5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0.04 ÷ 12 = 월 250,00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부양가족연금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 밖의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를 기준으로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계산하고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2025년 월 342,510원에서 2026년 월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약 2.1%). 근로소득 기본공제액도 2025년 월 112만원에서 2026년 월 116만원으로 올라 같은 근로소득이라도 소득평가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준연금액의 10% (최저연금액) | 34,970원 |
| 기준연금액의 50% (부가연금액) | 174,850원 |
| 기준연금액의 100%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99,4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65세가 됩니다.
- 신청 시기: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할 수 있고 본인·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을 받으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세요.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소득인정액 시나리오 두 가지
복지부 산식에 숫자를 넣어 본 예시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정으로만 읽으세요.
| 항목 | 시나리오 A (중소도시) | 시나리오 B (대도시) |
|---|---|---|
| 근로소득 | 월 250만원 | 월 200만원 |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 월 40만원 | 월 80만원 |
| 소득평가액 | 1,338,000원 | 1,388,000원 |
| 일반재산 (주택 등) | 1억 5,000만원 | 6억원 |
| 금융재산 | 3,000만원 | 0원 |
| 기본재산액 공제 | 8,500만원 | 1억 3,500만원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50,000원 | 1,550,000원 |
| 월 소득인정액 | 1,588,000원 | 2,938,000원 |
|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 이하 (수급 가능) | 초과 (수급 대상 아님) |
시나리오 B의 금융재산은 0원으로 두고 (금융재산 − 2,000만원)의 음수 처리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의 정확한 처리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짚어 볼 점
- 배우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더 공제하므로 소득이 있어도 소득평가액은 훨씬 작게 잡힙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봅니다.
- 재산은 사는 곳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 최근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등은 산정에서 차감합니다.
- 정확한 결과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의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 재원 | 세금(국가·지방자치단체) |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금 |
| 받는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생연도별 61~65세 |
| 조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금액 | 기준연금액 기준(2026년 월 349,700원) |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다름 |
| 신청 | 주민센터·공단 지사·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두 제도의 합계를 함께 보세요.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이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228만원·364만 8,000원)보다 8.3% 올랐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줄어들며 최저연금액은 34,97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거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액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65세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시기를 확인해 두세요.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나 소득이 줄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결정을 받은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산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 수급액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 - 누가 받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 - 얼마를 받나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모의계산(소득인정액)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